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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톡 회계톡

회계와 세무가 낯선 너에게


  • ISBN-13
    978-89-6529-370-5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씽크스마트 / 씽크스마트
  • 정가
    18,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3-08-29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정소라 , 김한미 , 홍지연
  • 번역
    -
  • 메인주제어
    재무 및 회계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재무 및 회계 #세무 #회계 #세무사 #회계사 #세무 상식 #회계 상식 #세무 용어 #회계 용어 #세무 사례 #회계 사례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300 Page

책소개

세무·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무와 회계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나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에서도 세무·회계 용어가 쓰인다. 뉴스에서도 세무·회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무·회계는 알아두면 편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 시작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증여세, 원천징수, 재무제표, 차변/대변 등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무톡 회계톡』의 저자들도 이러한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어려운 세무·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를 전공한 저자들도 용어의 어려움을 겪었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에서 오는 반감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세무톡 회계톡』은 이러한 저자들의 고민과 해결책을 담았다. 단순하게 세무·회계를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등장인물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이야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비전공자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들이 서로 톡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실제 직장에서 오가는 것처럼 구성하여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50명이 넘는 사전독자도 이 책의 장점으로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무와 회계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보자.

목차

사전 독자 후기

 

프롤로그

 

세무 PART

PART 1. 신입사원이 된 나세목

 1. 내 생애 첫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급여명세서 뜯어보기

 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례 -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으려면? 혹은 덜 토해내려면?

 부록 - 나세목과 함께 연말정산 파헤치기!

 3. 누가 저 대신 소득신고 좀 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 방식

 4. 퇴직금 마저도 세금을 내야 하다니!

 퇴직소득, 근로소득과의 차이점

 5.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연금소득과 연금계좌세액공제

 사례 - 개인형퇴직연금(IRP)

 6. 프리랜서는 직장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사례 - 억울한 프리랜서?

 7. 내가 쓴 사보 원고료와 유명작가 강연료는 세금이 왜 다를까?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8. 세무서에 내는 세금, 구청에 내는 세금 따로 있다?

 국세와 지방세

 사례 - 지방세의 탈루, 신고 포상금 제도

 9. 잘못 신고하면 더 내야 한다고?

 가산세와 수정신고

 10. 작년에 못 받은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올해 다 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

PART 2. 우리는 어디서나 세금을 내고 있다

 1. 차 살 때 취득세,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 그럼 팔 때는?

 자동차 취득, 보유 시 세금과 비용처리

 사례 - 자동차세 연납제

 2.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세목별로 알아보는 세금

 3. 해외명품은 왜 면세점에서 사야 할까?

 면세점의 역사

 4. 우리는 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

 생활 속 세금, 부가가치세

 5. 흰 우유에는 없고, 초코우유에는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PART 3. 결혼을 앞둔 나경영

 1.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도 세금을 낼까?

 증여세, 세법상 증여의 의미

 2. 아이가 태어났다면 적금통장부터 만들자!

 장기적으로 증여 플랜 짜기

 3. 우리집 건물인데 증여세를 내라고?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4. 돈 받고 팔았는데 왜 또 증여야?

 증여추정 –재산취득, 부채상환

 5. 증여받은 건물, 10년은 가만히 두어야 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사례 - 편법증여

PART 4.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나세목

 1. 내 집 한 채로 세금폭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9억원?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이 다르다?

 고가주택 기준

 3. 집은 똘똘한 한 채만 가져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의미

 사례 - 양도세 중과

 4. 입주권, 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5.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다?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과세방식

 

회계 PART

회계팀 신입사원도 어려운 회계

PART 1. 나만 몰랐던 회계상식

 1. 다른 회사의 매출과 자산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인터넷에서 회사 자산 매출 확인하는 방법

 사례 - 회사 정보를 거짓말로 알려주면 혼나요!

 2. 글로전자랑 글로은행의 재무제표는 모양부터 다르네?

 제조업 재무제표와 은행 재무제표 차이

 3. 주식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주식입문자를 위한 기초 상식

 사례 - 주주들은 임원들이 받는 보너스에 민감하다

 사례 - Good news와 Bad news에 반응하는 주가

 사례 - 손실이 아닌데 손실이다? 억울한 기업들

 4. 코인은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을 낼까?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과세

 사례 - 가상자산시장의 성장과 과제

 사례 - 코인을 장부에 기록하면서 생기는 문제

 5. 회사도 ‘동거’와 ‘별거’를 할 수 있다

 인수합병 vs 분할

 사례 - 회사사업부 독립에 뿔난 개미

PART 2. 나도 될 수 있다! 회계전문가

 1.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가 다른 거였어?

 재무제표는 1개의 표가 아니다

 2. 회사의 가계부인 재무제표, 나도 만들 수 있다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3. 회계를 기록할 때 왜 양쪽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지?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을 나누어 적는 방법

 4. 회사는 외상도 매출로 잡네!

 현금주의와 다른 발생주의

 사례 - 이익을 일부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5. 알쏭달쏭 계정과목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같은 말 아니었어?

 사례 -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될까?

PART 3. 쉿! 나만 알고 싶은 회계 상식

 1. 회계처리 하는 방법도 회사마다 다르네?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사례 - 회계기준이 바뀌면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 회계기록은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회계기록을 변경하는 3가지 방법

 3. 회계감사, 꼭 받아야 하나?

 법에서 정하는 회계감사대상 기업

 사례 - 안팎으로 감사받는 회계장부: 기업이 회계정보를 잘 작성했는지 믿을 수 있을까?

 4. 횡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부회계관리제도

 사례 - 회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5. 회계사가 말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과 매출 상태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꼭 ‘감사의견’을 참고하세요

 사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례 - 회계감사를 위한 새로운 법: 新외부감사법

 사례 - 회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다?!

 6. 매출보다 환경보호와 투명성이 중요하다?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사례 - ESG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될까?

 

에필로그

본문인용

p4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중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더 내야 하거나, 혹은 돌려받을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를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 나세목은 환급을 받게 되지만 김팀장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매월 급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 ‘Ⅳ.정산명세’라고 해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이 기재된다.

 

p106. ‘흰 우유에는 없고, 초코우유에는 있다?’ 중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초 생필품은 면세한다고 했는데, 가공되지 않거나 원래 생산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식료품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생선 등과 우유, 분유까지도 포함된다.

 그럼, 나세목이 좋아하는 초코우유는 면세일까? 흰 우유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서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는 초콜릿분말 등을 첨가해서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과세이다. 딸기우유, 커피우유, 바나나맛우유도 마찬가지로 과세이다. 흰 우유에는 원유 가격에 유통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코우유에는 원유 가격과 부대비용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p147. ‘입주권, 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중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만약 나세목이 서울에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중 한 채를 팔려고 한다면 3주택자가 되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단기간 내에 팔 때는 양도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1년 미만 보유해서 단기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70%의 세율이, 2년 미만인 경우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사실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7%, 66%의 세율이 적용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p191. ‘코인은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을 낼까?’ 중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발표했고, 원래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거주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일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즉,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금으로 정하고,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의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의 양도 대가를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

 

p.257. ‘횡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內部會計管理制度_안 내, 집단 부, 모일 회, 셀 계, 주관할 관, 다스릴 리, 절제할 제, 법도 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통제절차를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서평

 <출판사 서평>

 

회계와 세무가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누구나 세무와 회계용어를 한 번쯤은 뉴스, 다니는 직장 등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한자와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진 용어들은 보기만 해도 눈과 머리가 어지럽다. 『세무톡 회계톡』은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세무 파트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회초년생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회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할 회계 파트에서는 용어를 한자별로 풀어 설명하고 영어로도 덧붙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 파트 모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책이 세무와 회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저자소개

저자 : 정소라
현재 삼정회계법인에 재직 중이다. 중문학 전공 후 독학으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다가 난해한 회계 세무 용어에 좌절했다. 그때 책장에 있던, 아빠의 20년 전 한자로 적힌 회계학 · 세법학 책에서 회계 · 세무 용어의 참뜻을 알게 되어 회계학 석사 및 제4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수많은 회계감사, 기업자문을 수행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회계 · 세무 실무에서 어려운 점과 본인이 수험 시 겪었던 좌절을 독자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무톡 회계톡』을 집필하였다.
저자 : 김한미
경영학 전공과목 중에 세법이 제일 어렵다고 투덜거리던 사람이 벌써 14년째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23년부터 대학에서 세무 · 회계 · 금융학과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다. 세무법인 진명, 롯데쇼핑,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한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세무사 김한미’를 런칭했다. ‘내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라는 목표의 시작이 ‘회계와 세무가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이 책, 『세무톡 회계톡』의 출간이다.
저자 : 홍지연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부 시절 비전공자로서 회계와 세무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럴 때마다 실제 사례들은 회계 및 세무 이론을 이해하는 데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회계 분야의 다양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톡 회계톡』에서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 부분을 작성하여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다.
* 씽크스마트-더 큰 세상으로 통하는 길
‘더 큰 생각으로 통하는 길’ 위에서 삶의 지혜를 모아 ‘인문교양, 자기계발, 자녀교육, 어린이 교양·학습, 정치사회,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합니다. 바람직한 교육관을 세우고 나다움의 힘을 기르며, 세상에서 소외된 부분을 바라봅니다. 첫 원고부터 책의 완성까지 늘 시대를 읽는 기획으로 책을 만들어, 넓고 깊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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