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중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더 내야 하거나, 혹은 돌려받을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를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 나세목은 환급을 받게 되지만 김팀장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매월 급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 ‘Ⅳ.정산명세’라고 해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이 기재된다.
p106. ‘흰 우유에는 없고, 초코우유에는 있다?’ 중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초 생필품은 면세한다고 했는데, 가공되지 않거나 원래 생산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식료품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생선 등과 우유, 분유까지도 포함된다.
그럼, 나세목이 좋아하는 초코우유는 면세일까? 흰 우유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서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는 초콜릿분말 등을 첨가해서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과세이다. 딸기우유, 커피우유, 바나나맛우유도 마찬가지로 과세이다. 흰 우유에는 원유 가격에 유통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코우유에는 원유 가격과 부대비용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p147. ‘입주권, 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중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만약 나세목이 서울에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중 한 채를 팔려고 한다면 3주택자가 되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단기간 내에 팔 때는 양도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1년 미만 보유해서 단기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70%의 세율이, 2년 미만인 경우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사실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7%, 66%의 세율이 적용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p191. ‘코인은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을 낼까?’ 중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발표했고, 원래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거주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일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즉,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금으로 정하고,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의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의 양도 대가를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
p.257. ‘횡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內部會計管理制度_안 내, 집단 부, 모일 회, 셀 계, 주관할 관, 다스릴 리, 절제할 제, 법도 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통제절차를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