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내용과 심의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의 규정과 법리를 설명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6쪽
최근 들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위 '맞폭'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맞폭이라는 것은 아직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폭이고, 맞폭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방식이나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한 또는 처분의 경감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행위를 맞폭으로 전제하고 와 관련한 처리 방안과 유의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7쪽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외국인 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포함되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나 유치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나, 학적이 유지되는 유예생은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개시하려면 가해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30쪽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 후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폭행할 계획을 세우거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따돌림을 준비하는 정황, 금품갈취의 방법과 대상 등을 모의하는 등의 학교폭력 예비·음모까지 누구나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교원은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 예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38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하는 교원 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 학교폭력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학생의 신원과 소속학교만 알아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내용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행위 3. 발생시간 및 장소 4. 목격자, 증거확보방법, 분위기 등 ---. 41쪽
Q. 학교에서 성폭력(성희롱 포함)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알려야 하나요? A.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4쪽
사안 조사의 과정에서 학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학생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난감합니다. 또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보호자들이 사안 조사에 개입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55쪽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먼저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발생한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가해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떤지에 관해 상세한 내용이 담기도록 지도합니다. 이때 일시와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되도록 최소한의 특정, 예컨대 '2025년 3월 초', '◦◦아파트 인근 골목' 등으로 작성하고 다수의 학생이 관련되었다면 관련된 학생들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8쪽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최근에는 학생에 대한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의 과정에서 보호자가 참석을 원한다거나 학생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학생 면담과 학생확인서 작성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변호사의 상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1) 관련 학생들이 보호자,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동석자의 관여로 학생에 대한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교사와의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60쪽
Q. 전담기구 기구 회의 때 학부모 구성원이 1/3 이상 참석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구성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1/3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별 회의의 참석 인원에까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정한 개회 정족수를 넘는다면 학부모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 역시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성(性)과 관련되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등 비밀의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면 학부모 구성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6쪽
Q.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예컨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다친 학생 측에서 몸싸움의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이 애초에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서 다친 학생 측은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학교를 난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전담기구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종결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결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기본적인 전제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0쪽
실무상 CCTV의 열람과 제공은 학교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CCTV를 통해 학교에서 수집한 정보를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관련 학생의 가·피해상황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제공하는 것은 CCTV로 수집된 정보들의 수집 목적 범위의 이용과 제공에 해당하므로 적법합니다. 물론 학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을 이유로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92쪽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유형과 내용으로 규정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됩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하며,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18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제2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반포 등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전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위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반포 등 행위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행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였습니다. 219쪽
현재 대한체육회 기준에 의하면,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보복 등 금지), 제3호(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때는 3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때는 6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때에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만일 제9호(퇴학) 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선수 등록 자체가 금지됩니다.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을 이유로 퇴학 조치를 받은 때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으로 퇴학 조치를 받은 때에는 5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됩니다. 또한,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정보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징계정보시스템에 기록됩니다. 221쪽
단순 쌍방 사건과 달리, 자신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경감된 조치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V는 P1에게 욕설을 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P1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적이 있고,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과 발로 P1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V의 행위로 인해 P1에게 그 어떤 상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23쪽
Q. 어떤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를 결정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의 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안의 경중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 조치를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급은 학생들이 교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초가 되므로 학급을 바꾸는 것은 학생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학급교체가 새로운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묻거나 학급교체를 결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29쪽
Q.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 체계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정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인정은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여 확신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53쪽
Q.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학생에 대한 다른 조치들과 다르게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제1호 조치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 한해서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면사과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선도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음을 상기하여주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확인하는 등 이행을 권유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88쪽
2024. 3. 1.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2024. 3. 1.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 시점에 따라 2023. 2. 28. 이전, 2023. 3. 1.부터 2024. 2. 29. 사이, 2024. 3. 1. 이후로 나뉘어 적용되므로 삭제 시기에 대하여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21쪽
그때그때 크게 언급되는 사안에 맞춰 대책을 세우면 당장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고 시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별하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학교폭력 대책을 세울 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