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로서의 인격을 인간으로 절대화하는 로크 이론의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이 인격이 반드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로크의 인격과 재산에 관한 태도에서 인격은 빈 껍데기 주체에 불과하며, 그 인격은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되고, 법에 의하여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즉 이와 같은 허구적인 인격 개념은 법을 통하여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인격과 인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인간이라고 하여 모두 인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본다.
-01_“소유의 근거 ” 중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2022년 수행한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서도 인공지능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언가를 창작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 역할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통설임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작동한 모습에서 외관상 자율성 혹은 자의식을 갖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것 역시 모델링의 결과일 뿐 실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사고한 결과가 도출될 수는 없다고 한다.
-03_“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중에서
자연에 의한 권리 소송은 1972년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에 의해 자연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인간뿐 아니라 국가나 법인, 학교, 선박 등과 같은 비인격체들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도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되면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는 그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권리 소송과 관련한 초기 논의다.
-06_“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중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치 변화에도 불변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공지능의 가치·기술 스펙트럼에서 민법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을 특정하는 정도와 같이 인공지능을 명확히 특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기술이 무한대로 진화하는 가운데 어떠한 한 시점부터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가정은 그 시점을 특정하는 데 존재하는 현실적 한계로부터 무한한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특정의 시점별로 부여되는 의미 또는 수준의 해석 역시 상대적이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09_“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