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서 그 빌려준 증표로 차용증을 대부분 작성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잘 사용했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을 품고 잘 아는 처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약점을 악용해 답변서를 통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 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어려울 때 그냥 쓰라고 준 증여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 고생만 하다가 잘못하면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에서 증여로 몰려 패소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빌려주게 된 동기에 따라 대여금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우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착오를 일으켜 돈을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대여금(빌려준 돈) 관련 사기사건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돈을 대여해주며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시기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빌려준 돈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고소장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전혀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도를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면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상당수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일도 많기 때문에 첫째, 사기죄로 고소할 것인가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셋째,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단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