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에서는 2024년 5월 현재 인공지능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21대 국회(입법기)에 몇 건의 의원 입법이 제출된 바 있다. 이 중 2023년 8월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01_“헌법과 AI” 중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 평가 방식에 대한 법적 통제 제도가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법 제22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에 대한 법률 규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응책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04_“AI에 관한 설명 요구권”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 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사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06_“AI 거버넌스” 중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AI 예측도, 각국의 행정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세청(IRS)은 2009년부터 신용카드와 은행 거래 등에 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 배분을 받았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금융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무수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더 거래(보험 거래) 등의 위법 행위를 예측하는 AI 개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09_“AI를 활용한 행정 시스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