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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유.존엄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아서


  • ISBN-13
    979-11-986427-7-6 (9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문우사 / 도서출판문우사
  • 정가
    35,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9-02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아이자와 미치코(相澤美智子)
  • 번역
    박은정 , 권오성 , 윤문희
  • 메인주제어
    법과 사회, 법사회학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법과 사회, 법사회학 #노동법론 #노동자의권리
  •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48 * 210 mm, 360 Page

책소개

한국어판 독자 여러분에게

 

먼저, 『노동·자유·존엄-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아서』가 한국어로 출판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번역에 참여해 주신 박은정 교수님, 권오성 교수님, 윤문희 박사님 및 출판사인 문우사의 관계자 모든 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에 입학하였던 1991년 당시에는 한일 간에 사회적·학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고, 특히나 법학 분야에서는 그러한 교류가 현저하게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일 간 사회적·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촉진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저의 책이 한국어판으로 출판되게 된 것에 감격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의 실정법 연구자는 기본적으로는 일본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법(하나씩 나누어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법)과 미국법을 연구하고 이를 일본에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연구자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실정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자력으로 시민사회 및 근대법을 형성하지 못했던 일본에서는 유럽법과 미국법을 계수(繼受)했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미국의 경우 중세 봉건제 및 이를 청산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과는 전혀 다른 발상(發想)으로 계수한 법을 해석 및 운용해 왔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초밥을 받아들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롤이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법과 영국법의 계수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캘리포니아 롤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인은 (1) ‘시민사회’라는 것이, 개인은 자기 자신과 그 정신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신체 및 정신의 활동인 노동을 지배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그 노동의 성과물인 재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형성된다는 점과 (2)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개인의 자기 지배가 곤란하게 된 상황에서, 공공의 복지(다수의 행복 실현)를 위하여서는 자본가의 재산권을 제약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각성했다는 점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감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유럽의 법 및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국제적 법문서에 연원(淵源)을 두고 있지만, 일본인은 유럽의 법 감각을 갖지 못한 채로 일본 헌법을 해석 및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헌법하에서 성립한 법률의 해석 및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일본의 법학연구는 지금까지 법의 근간이 되어온 모법(母法)으로서 유럽법이나 미국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어째서 일본의 법은 유럽이나 미국의 법을 계수하였음에도 모법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 제한적인 공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일본의 통치라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고, 유럽법뿐만 아니라 일본법을 계수하여 근대법을 도입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법학자 중에는 일본에 유학하신 분도 많고, 일본 학자 중 한국어로 한국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비교하면 일본어로 일본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일본법이 여전히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법의 저하(低下)는 한국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책의 번역자인 한국 노동법학자와의 의견 교환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법률이 상당한 기간 모범답안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한국은 모범답안을 잃어버린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적이 갖는 무게를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 관계를 갖지 않는 종사자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노동시간 8시간제는 공동화(空洞化)되어 가고 있으며, 파업 이외의 쟁의행위를 기본적으로 위법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궁지로 내모는 사법(司法) 판단 등 노동법의 입법론·해석론의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저에는 일본 헌법에 대한 현저한 이해의 부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서의 번역을 하였던 선생님은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감정을 가지면서도, 지금의 일본 사회와 일본법을 ‘반면교사’로서 참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일본과 한국은 법의 계수 관계를 넘어서 유사한 내용의 헌법 및 법률을 공유하는 동지(同志)로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 및 사회 속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함께 구명하고, 어떻게 더 나은 법률과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14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조선 시대) 무인(武人)이 아닌 유교를 깊게 연구한 문관에 의한 통치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교할 때 사회문제를 보다 학문적·원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한국의 법학자와 저를 포함한 일본의 법학자 사이에 더욱 심층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한국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 선생님의 일본어에 의한 소통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책에 눈길이 머물렀던 한국의 노동법 연구자께서 저의 책을 번역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본서를 읽고, 이를 통하여 법 기술적인 부분의 근본이 되는 문제, 즉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근현대법은 어떠한 역사를 근간으로 형성되었으며, 거기서 공통되는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한일 양국의 노동법 연구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기쁠 것입니다.

 

 

아이자와 미치코(相澤美智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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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맥락 없이 좋아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 나에게는 이 문장이 그러하다. 분에 넘치게도 몇 년 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이후부터였던 듯하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에게 낯선 이 법은 그 방향성도, 대상도, 내용도, 방법도 불확정적이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안 가본 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법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법이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이 법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법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말들을 통과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접할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렸던 것 같다.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의 노동법론의 영향은 지대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종속성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공장제 임금노동이 다단계 원하청 노동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으로 파편화된 지금까지 말이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이라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던 중 우연히 일본의 한 서점에서 『노동·자유·존엄』이라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치기 어려운 제목의 책을 만나 저자 서문을 열어 첫 문장을 접했을 때 느낀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원형을 제공한 일본의 노동법학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공감과 함께, 그렇다면 이 학자가 답하고 있는 노동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은 이 책의 번역을 고민하게 했다. 어쩌면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모두 아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은 참 다르지만, 참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일본 교토의 학회에서 이 책의 저자인 아이자와 교수님을 만났을 때 실현되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지를 전했을 때 아이자와 교수님은 한국의 노동법학자들이 왜 자신의 책을 번역하고자 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는 계속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이겠지만, 아이자와 교수님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국적을 넘어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아이자와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특히 ‘존엄’을 가지고 인간의 본연적인 행위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에 대하여 자율적인 지배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하여 ‘존엄’에 매개된 것이어야 한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이자와 교수님의 답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을 『노동·자유·존엄』이라고 붙인 이유인 위 문장에 있는 듯하다.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존엄한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한다면, 그러한 노동을 담을 그릇으로의 노동법의 모습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고민하던 우리가 이 책에 끌린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번역하는 내내 마치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던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제2부의 노동법론은 잠시 놓치고 있던 노동법의 원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고, 이 책이 출판된 후 우리와 함께 노동법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해 줄 후배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읽으며 ‘노동·자유·존엄’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을 번역하던 중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이 책의 제2부 제4장이었다. 제4장은 일본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논의가 역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자와 교수님의 노동과 자유·존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는 과정은 제4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4장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대체하거나 하는 것은 번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우리나라의 헌법을, 1947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헌법과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하기는 어렵다. 근로의 권리 및 의무, 근로조건 법정주의, 노동3권의 보장 등 일본 헌법상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 책 제4장에서 펼쳐지는 일본 헌법상 노동권론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문번역가가 아니다 보니 일본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일본어에 들어맞는 적절한 한국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독자들이 보기에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데, 다만 역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단어는 아이자와 교수님께 직접 여쭙고 적절한 번역어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어떠한 경우이건 아이자와 교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뿐이다. 

우리들의 서툰 의지만 믿고 번역서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아이자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9월 교토대학(京都大学)의 교정에서 이루어졌던 첫 만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번역서의 출간을 결정해 준 문우사에 감사드린다. 판매 부수보다는 책의 의미에 가치를 매겨 준 출판사의 결심 덕분에 이 번역서가 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이자와 교수님께서 서문에서 직접 말했듯, 이 책의 번역을 통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큰 문제에 관한 논의의 계기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기쁠 듯하다.

 

 

역자들을 대표하여 

박은정 씀

목차

차례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인간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1. 노동의 중요성

2.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필요한 실천

 

제 1 부 노동론-노동의 의의와 소외 탐구를 중심으로

제 1 장 노동의 본래의 의의

제 1 절 노동의 발생 

1. 자연사적 전제

2. 생산과 욕망

3. 노동과정

제 2절 간성과 인격의 형성

1. 언어활동과정

2. 인식과정

3. 인간성과 인격의 형성

제 2 장 노동의 소외와 극복의 전망

제 1 절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와 그 극복

1.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2.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소외의 극복

제 2 절 관료제적 노동의 소외문제

1. 시바타의 연구에 대한 의문

2. 베버의 관료제론

제 3 절 소결

 

제 2 부 노동법론

제 1 장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원형

- 1789년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 -

제 1 절 인권선언·헌법의 논리체계

1. 인권선언

2. 1791년 헌법

제 2 절 ‘노동의 권리’

1. 용어의 의미와 이 책에서의 약속 사항

2. 전근대적 노동의 부정

3. ‘노동의 권리’에 대한 근대적 제약

4. 재산 소유의 자유와 그 근대적 제약

5. 근대법의 사회경제적 기초

제 3 절 공권력 및 시민의 의무

제 2 장 현대적 권리·의무 관념의 형성 

제 1 절 바이마르 헌법의 개요

제 2 절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3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4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자유권의 존중

2. ‘단결의 자유’

3. 경영평의회

제 5 절 공권력 및 국민의 의무

1. 공권력의 의무의 확대와 대(對)공권력 지배권 형성

2. 국민의 의무 증대 - 공동사회 지향

제 3 장 국제문서에서의 ‘자유’와 ‘존엄’

제 1 절 국제헌장

제 2 절 세계인권선언

1. 자유

2. 존엄

3. 의무

제 4 장 일본 헌법의 ‘노동의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

제 1 절 유엔헌장의 구체화로서의 일본 헌법

제 2 절 자기지배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

제 3 절 ‘노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전근대적 질서의 부정

제 4 절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제약

제 5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6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존엄

2. ‘근로의 권리’

3. ‘근로의 권리’의 구체화로서의 노동기본권

4. ‘행복추구’

제 7 절 공동적 사회로-국민의 시민적·윤리적 의무

제 8 절 일본 헌법의 건축적 구조

 

결론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부록

찾아보기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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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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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아이자와 미치코(相澤美智子)
아이자와 미치코(相澤美智子)

1995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법학부 졸업
199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1998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1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등을 거쳐,
현재,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노동법· 젠더와 법.
주요 저서로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도전―미국의 경험·일본에 대한 시사(雇用差別への法的挑戦―アメリカの経験·日本への示唆)』(2012년, 創文社(소분샤), 제6회 니시오 학술장려상(西尾学術奨励賞) 수상) 등.
번역 : 박은정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번역 : 권오성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번역 : 윤문희
윤문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동아시아지역연구소(東アジア地域研究所) 대표
도서출판 문우사는 2013년 개업하였고 경제학,행정학,통계학,법학 등의 사회과학도서를 전문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대학교재를 출간하여 학술원과 세종도서 우수도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도서로는 경제학원론(이준구 이창용 공저)과 미시경제학(이준구 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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