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자필이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한글파일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건관계의 진술서는 사실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게 해준 핵심 증거의 대부분은 구두진술이나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진술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조사 전후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진술서는 형사소송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진술증거는 보통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의 면전에서 조사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인에게 물으면 진술인이 대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사건관계인이 자필이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한글파일로 직접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조사 전후로 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술서의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는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의 번복으로 인한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자필로 작성하거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한글파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경찰에서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는 아무런 진술준비를 하지 않은 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최소한 출석일자를 뒤로 미루고 바로 그 조사담당자 소속 경찰서의 종합민원실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사본을 교부받아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진술하여야 할 내용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는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채 아무런 진술의 준비를 하지 않고 출석할 경우 범죄혐의의 증명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긋지긋한 조사실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진술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진술을 마치고 수사기관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진술에 대하여 후회가 막심합니다.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의 면전에서 조사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묻고 진술자가 답하는 과정에서는 조사담당자와 진술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억왜곡으로 엉뚱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르고 사실과 전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의 조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법령을 연구하여 조사할 초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조사할 질문의 순서와 방법을 메모지에 요약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사건관계자가 진술함에 있어 쓸데없는 진술을 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는 고소인에게 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합니다. 그 대신 고소인으로 하여금 많은 진술을 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건관계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되도록 많은 진술을 하게 하고 사건관계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때에는 그 피해 입은 내용을 다시 캐묻고 조서에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이 진술을 앞두고 있거나 고소진술 후 사실관계나 피해 입은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가 마음먹고 조사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달리 볼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으므로 즉시 사건관계인은 진술서를 자필이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잘못된 그 진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뒤가 모순되는 일이 없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을 잘 받아야 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거나 스스로 진술인의 의사, 사상, 사실관계 등이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같은 증거기치가 있으로 자필이나 컴퓨터에서 워드나 한글파일로 진술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자의 면전에서 조사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인에게 묻고 진술자가 대답하는 과정에서는 진술인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진술하고자 하는 예정된 진술내용을 진술서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진술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진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