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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주택임대차 문제


  • ISBN-13
    979-11-93350-36-2 (1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법문북스 / 법문북스
  • 정가
    28,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4-30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영만
  • 번역
    -
  • 메인주제어
    주택법
  • 추가주제어
    임대차보호법
  • 키워드
    #주택법 #임대차보호법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345 Page

책소개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제1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제2편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잘 이해치 못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분이나,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차 례

제1편 전세사기 피해자
제1장 전세사기 피해자법 3
Part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5
1. 제정이유 5
2. 주요내용 5
3. 용어의 정의 7
4.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8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9
6.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11
Part 2.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요건 12
1. 4가지 요건 12
2. 지원대상 12
3. 적용제외 대상 13
4. 신청방법 13
5. 지원대상 결정 절차 14
6. 지원혜택 신청 15
7. 지원 정책 - 전세사기피해법 지원대책(신규) 16
7-1. 경매·공매 절차 지원 16
7-2. 신용 회복 지원 17
7-3. 금융 지원 17
7-4. 긴급 복지 지원 18
8. 전세사기피해법 적용기간 18
9.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기존) 18
9-1. 무료 법률지원 18
9-2.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18
9-3.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19
9-4.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20
9-5. 무이자대출 20
9-6. 심리상담 지원 21
10.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22
Part 3.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23
1.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23
1-1. 계약전 23
1-2. 계약체결시(당일) 24
1-3. 계약체결후 25
1-4. 잔금 및 이사 후 25
2.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26
2-1. 무허가ㆍ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26
2-2. 적정 시세 확인 26
2-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26
2-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26
3.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27
3-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27
3-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27
3-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27
4.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28
5.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28
6. 이사 후 유의사항 29
6-1. 전입신고 29
6-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9
Part 4.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국토교통부 발표) 30
■ 전세사기 피해 예방 30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30
1-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30
1-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31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31
2-1.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31
2-2.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32
2-3.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32
2-4.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2
3.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33
3-1.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33
3-2. 임차인 대항력 보강 33
■ 전세사기 피해 지원 34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34
2-1. 저리 긴급 자금 대출 34
2-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34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합니다. 35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36
1.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36
2.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36
부록 : 관련법령 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5
별지 서식 5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61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6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6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71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7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74
제2편 주택임대차
제1장 주택임대차 이해하기 77
Part 1. 주택임대차의 형태 및 개념 79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79
2. 전세권과 임대차 79
2-1. 전세권 79
2-2. 임대차 79
2-3.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8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80
Part 2. 주택임대차법의 적용 8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81
1-1. 자연인 81
1-2. 외국인 및 재외동포 81
1-3. 법인 8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82
2-1. 주택의 임대차 82
2-2. 미등기 전세 83
2-3.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8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83
제2장 주택임대차계약 85
Part 1. 계약 전 확인 사항 8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87
2. 부동산등기부 확인 87
2-1.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87
2-2.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8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88
3-1. 등기부의 열람 88
3-2.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8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89
4-1. 표제부 89
4-2. 갑구와 을구 8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91
6. 확정일자 등 확인 91
Part 2. 임대차계약 93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93
1-1. 소유자 93
1-2. 공동소유자 93
1-3. 명의수탁자 93
2. 대리인 94
2-1.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4
2-2.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94
2-3. 전대인(임차인) 9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96
3-1. 공인중개사 사무소 96
3-2. 임대인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의사항 96
3-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경우 임대인의 주의사항 97
Part 3.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98
1. 임대차계약의 자유 98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98
2-1.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98
2-2.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101
2-3.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102
2-4.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102
2-5. 임대차의 존속기간 103
3.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104
3-1. 주택임대차계약서 104
3-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04
3-3. 공제증서 104
4.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 104
Part 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106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06
1-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106
1-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106
1-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107
1-4.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107
1-5.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108
2.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 109
2-1.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109
2-2.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109
2-3.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110
3. 전월세자금 대출 111
3-1.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111
Part 5.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112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12
1-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112
1-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 112
2. 신고절차 및 방법 113
2-1.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할 내용 113
2-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113
2-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처 114
2-4. 주택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한 경우 114
2-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15
Part 6. 보증금의 보호 116
1. 대항력 116
1-1.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116
1-2. 주택의 인도 116
1-3.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116
1-4.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117
1-5. 대항력의 발생시기 118
2. 우선변제권 119
2-1.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119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120
2-2. 확정일자의 취득 123
2-3.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124
2-4.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125
2-5.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126
2-6. 전세금보장신용보험 126
Part 7. 주택임대차 등기 127
1. 주택임대차 등기 127
1-1. 주택임대차 등기 127
1-2.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127
2. 주택임대차 등기절차 128
2-1. 등기신청인 128
2-2. 등기신청 128
2-3. 수수료 납부 129
[서식 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 130
제3장 이사(移徙) 133
Part 1. 이사 전 체크리스트 135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135
1-1. 이사방법 결정 135
1-2. 사업자에 견적 의뢰 135
1-3. 사업자의 선정 136
1-4.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작성 136
2. 이사 138
2-1.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138
2-2.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38
3.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39
3-1.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139
3-2.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40
3-3.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141
3-4.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및 시효 141
3-5.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142
3-6. 사고증명서의 발행 142
4.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하기 142
4-1. 우편물 주소의 변경 142
4-2. 공과금 등의 납부 142
4-3. 관리비의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143
Part 2. 이사후 체크리스트 144
1. 전입신고 144
2. 확정일자받기 145
2-1. 확정일자의 효력 145
2-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145
3. 아이 전학시키기 148
3-1. 초등학생의 전학 148
3-2. 중학생의 전학 148
3-3. 고등학생의 전학 148
제4장 입주생활 151
Part 1. 임차료 153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 153
1-1.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153
1-2. 차임의 지급시기 153
1-3. 차임의 연체와 해지 153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154
2.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 156
3.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156
3-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156
3-1-1. 증액 청구 156
[서식 예]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157
3-1-2. 증액의 제한 158
3-1-3. 증액 부분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158
3-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159
3-2-1. 감액 청구 159
3-2-2. 감액의 제한 159
3-2-3.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금의 증감청구 159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160
[서식 예] 임대료청구의 소(임대보증금 차임증감에 따른) 162
[서식 예]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보증금 차임 감액에 따른) 165
Part 2. 당사자의 권리·의무 168
1. 임차인의 권리 168
1-1. 사용·수익권(임차권) 168
1-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168
1-3. 차임감액청구권 168
1-4.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169
[서식 예] 부속물매수청구서 170
1-5. 필요비상환청구권 171
1-6. 유익비상환청구권 171
2. 임차인의 의무 171
2-1. 차임지급의무 171
2-2.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172
2-3.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172
[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원상회복과 인도청구) 173
3. 임대인의 권리 175
3-1. 차임지급청구 175
3-2. 차임증액청구 175
3-3. 임대물반환청구권 175
3-4.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176
4. 임대인의 의무 176
4-1.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176
4-2. 방해제거의무 177
[서식 예] 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178
4-3.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180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 1년 6월 만료, 다가구 주택) 181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 183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지하방,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185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187
Part 3. 임대차 승계 189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89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189
2-1. 양도의 효과 189
2-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190
3.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 190
3-1.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90
3-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해지권의 발생) 190
3-3.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대항력 취득 유무) 191
3-4.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권 처분의 자유 191
4. 전대차의 제한 191
4-1. 전대차의 개념 191
4-2. 전대차의 제한 192
4-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192
4-3-1. 전대차에 따른 법률관계 192
4-3-2.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193
4-4.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194
4-4-1. 전대차에 따른 법률관계 194
4-4-2.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195
4-5. 주택 소부분의 전대차 195
[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196
4-6.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전전세 199
4-6-1. 전전세 199
4-6-2. 전전세의 요건 199
4-6-3. 전전세의 효과 199
5.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200
5-1. 임차권 상속 200
5-1-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200
5-1-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200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주택) 202
5-2. 임차권 승계의 포기 205
5-3. 임차권 승계의 효과 205
6. 임대인의 지위 승계 205
6-1. 임대인의 지위 승계 205
6-2. 임대차의 종료 후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206
6-3.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206
Part 4. 임대차계약의 갱신 207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207
1-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207
[서식 예]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서 208
[서식 예]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209
1-2.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 갱신 210
1-3. 합의 갱신의 효과 210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210
2-1. 묵시의 갱신 요건 :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210
[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212
2-2. 묵시의 갱신의 효과 215
2-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215
2-4.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묵시의 갱신 215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216
3-1. 계약갱신요구권 216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219
Part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221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221
1-1. 임대차 기간의 만료 221
1-2. 계약해지의 통고 221
[서식 예]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222
1-3. 임차인의 파산 223
1-4. 즉시 해지 223
1-5.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224
[서식 예]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25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227
2-1.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227
2-2.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227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228
2-3.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230
2-4.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230
2-5.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권의 소멸사유 230
2-5-1. 일반적인 소멸사유 230
2-5-2.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230
Part 2. 보증금의 회수 232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32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232
2-1. 신청요건 232
2-2. 신청절차 233
2-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234
[서식 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235
[서식 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238
[서식 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241
2-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243
3. 임차권등기의 효과 243
3-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243
3-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244
3-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244
4.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244
4-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44
4-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245
4-2-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245
4-2-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245
4-2-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246
4-2-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246
4-3. 우선변제권의 효과(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46
4-4.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247
Part 3. 집행권원 확보 248
1. 집행권원 확보 248
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249
2-1.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249
2-2. 가압류 신청 249
2-3. 지급명령 신청 250
2-3-1. 지급명령의 개념 250
2-3-2. 지급명령의 신청 250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251
2-3-3. 지급명령의 심리 255
2-3-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55
[서식 예]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256
2-3-5. 소송절차로의 이행 257
2-3-6. 지급명령의 효력 257
2-4. 민사조정 신청 257
2-4-1.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257
2-4-2. 민사조정의 절차 257
2-5. 소액사건심판 제기 260
2-5-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260
2-5-2.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261
2-6. 약속어음 공증 261
2-6-1. 임대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의 공증 261
2-6-2. 공증 절차 261
2-6-3. 공증의 효과 262
2-7.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262
2-7-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262
2-7-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262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묵시적 갱신 후 기간만료, 다세대주택) 263
2-7-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266
2-7-4.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267
Part 4. 강제경매 신청 268
1. 강제경매 신청 268
1-1. 강제경매의 개념 268
1-2. 강제집행 268
1-2-1. 강제집행의 의의 268
1-2-2. 강제집행의 요건 268
2. 강제경매의 신청 269
2-1. 강제경매의 신청 269
[서식 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지급명령으로 토지 및 건물) 270
2-2.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273
2-3.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273
2-4. 매각의 준비 274
2-5.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공고·통지 275
2-6. 매각의 실시 275
2-7. 매각결정 절차 277
2-8. 매각대금의 납부 277
2-9. 배당절차 278
2-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279
Part 5. 배당요구 280
1. 배당요구 280
2. 배당요구의 절차 280
2-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280
2-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280
2-3. 배당요구의 신청 281
2-4.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281
2-5. 임차인의 배당액 282
2-6. 배당기일의 실시 282
2-7. 배당표의 확정 283
2-8. 배당표에 대한 이의 283
2-9. 배당의 실시 283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필요 284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284
5.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의 종료 여부 285
5-1.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285
5-2.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285
6. 임차주택의 인도 286
Part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및 전세자금보증 287
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287
1-1. 보증신청대상자 287
1-2. 보증대상주택 287
1-3. 보증신청시기 288
1-4. 보증한도 288
2. 일반전세자금보증 289
2-1. 보증대상자 289
2-2. 보증대상자금 289
2-3. 보증비율 289
2-4. 보증대상목적물 289
2-5. 보증신청시기 290
2-6. 서류제출 290
2-7. 보증한도 290
2-8. 보증료율 290
Part 7. 투하비용의 회수 291
1. 유익비상환청구 291
1-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291
1-2. 유익비상환청구 시기 및 기간 292
1-3.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292
1-4. 유익비상환청구의 효과 292
2. 부속물매수청구권 293
2-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93
2-2.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93
2-3. 부속물의 해당 여부 293
2-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294
2-5.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 294
2-6.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효과 294
[서식 예] 부속물매수청구서 296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297
3-1. 장기수선충담금의 의의 297
3-2.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297

부록 : 관련법령 299
주택임대차보호법 301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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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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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영만
▣ 편 저 김영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
법원 검찰청·경찰청 각 변호사회·법무사회 전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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