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니, 『백호통의』「오행」에 “친속의 신하는 충간하되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본받은 것인가? 나무의 가지와 잎이 뿌리를 떠나지 않음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하휴 (何休)는 『춘추공양전』「장공」 9년의 「주」에서 “예(禮)에 공자(公子)는 나라를 떠나는 도리가 없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동성의 신하는 임금의 곁을 떠나는 이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자는 실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에 처했었기 때문에 정군이 다시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떠나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밝힌 것이다. -44쪽
이제 살펴보니, 모기령과 단옥재의 말이 옳다. 앞 장의 일민(逸民) 중에는 백이와 숙제가 있으니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가 되고, 아래 장의 여덟 선비 역시 주나라 초기의 인물이니, 그렇다면 이 장의 태사인 지(摯) 등은 자연스레 은나라 말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태사가 제나 라로 가고, 소사가 해내로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면 모두 주나라로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백이와 태공(太公)은 주(紂)를 피해 바닷가에 살다가 나중에 모두 주나라에 갔는데, 태공(太公)이 벼슬길에 나아가 태사가 된 것 역시 그런 종류이다. 정현은 이 장의 「주」에서 주 평왕(周平王) 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안사고의 『고금인표』「주」에서는 취하지 않았다. -118~119쪽
『한석경』에는 “무(無)”가 무(毋)로 되어 있다. 또 “만방유죄(萬方有罪)” 아래 “죄(罪)” 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황간본 역시 중복되지 않았다. 『이아』「석고」에 “짐(朕)은 나[我]라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곽박의 「주」에 “옛날에는 귀하든 천하든 모두 스스로를 일컬어 짐(朕)이라 하다가, 진(秦)나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자의 존칭이 되었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여기에서 하늘에 고하면서도 역시 짐(朕)이라고 했으니, 이때의 짐(朕)은 아직까지는 존칭이 아니었다. 동진(東晉)시대의 고문(古文)에는 이 구절의 문구를 따서 『서경』「상서·탕고」에 삽입시켰다. –232쪽
살펴보니, 노공왕은 처음에 회양(淮陽)에 봉해졌다가, 뒤에 노(魯)에 봉해졌으며 재위 28년만에 사망했으니, 원삭(元朔) 원년(元年: 기원전 128년)에 해당하는 해로, 그가 공자의 구택을 철거한 일은 또 그전에 있었으니, 무제의 초년이 되는데, 『전한서』「예문지」에서는 무제 말년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다. 「예문지」에는 또 “『고문상서』 및 『예기』와 『효경』 등 모두 수십 편을 얻었는데 모두 옛 글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고, 『위서』「강식전」에 “왕망이 섭정할 때[亡新居攝], 대사공(大司空) 견풍(甄豊)으로 하여금 문자(文字)의 부분을 개정하게 했는 데, 당시에 육서(六書)가 있었으니, 첫째는 고문(古文)으로 공자의 구택 벽 속의 글자이다. 노공왕 공자의 구택을 철거하다가 『예』와 『상서』와 『춘추』와 『논어』와 『효경』을 얻은 것이다.”라고 했다. -309~310쪽
『논형』「정설」에 “공안국은 『전』이라 부르는 것을 노나라 사람 부경(扶卿)에게 전수했고, 부경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승진하자 비로소 『논어』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 살펴보니, 『논형』에서는 “부경(扶卿)”을 사람의 성명(姓名)으로 여긴 것이고 “노(魯)”는 거주하던 지역으로 여긴 것이다. 또 부경을 공안국의 제자로 보았는데, 이는 『고논어』의 학문을 전한 것이니, 『전한서』「예문지」의 여러 글과는 일치하지가 않는다. 심지어 『논어』를 공안국 등이 제목을 달았다고 했으니, 더욱 믿을 수가 없다. -395~3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