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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세금 기초용어부터 절세노하우까지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 ISBN-13
    978-89-5533-653-5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 정가
    21,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4-22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이병권
  • 번역
    -
  • 메인주제어
    재무 및 회계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사업자 세금 #절세 #절세노하우 #세금 용어 #세금 상식 #재무 및 회계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320 Page

책소개

대부분 사업자들의 경우 정작 세금을 내는 본인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채,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고, 내라는 금액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사업관련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은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 내는 것이며 세금계산 과정속에 중요한 절세포인트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알고 내는 세금과 그저 남이 알려준대로 내는 세금은 차이가 크다. 아울러 세무신고서를 통해 사업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안목을 갖출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세무위험(Tax Risk)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거래하는 세무사와의 소통능력도 강화되어 더 한층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중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자의 현장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설명과 사례로 풀어주고 있어서 책을 읽다보면 자신이 점점 스마트한 사업자로 변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목차

1장 사업준비기 -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01 무작정 사업부터 벌리면 안된다
- 사업성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고 시작하라
02 사업자금 조달방법
-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돈의 원가를 잊지 마라
03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04 부모에게 빌린 창업자금,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05 부모가 갖고 있는 상가에서 임차료를 안내고 사업할 수 있을까?
06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
- 사업자등록의 의미
- 개인과 법인, 어떤게 좋을까?

07 법인설립(등기)절차, 알고 보면 쉽다
- 법인설립절차
-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 법인정관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다
08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 어떤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없이 수입금액만 신고하면 된다
9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
10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 재고매입세액은 신청해야 돌려 받는다


2장 사업초창기 - 매출이 적어 세금낼게 별로 없어도 관리를 해야 한다

0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
- 부가가치와 순이익은 다르다
02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의 차이는?
-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돈벌기 힘든 구조다
- 국세청이 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03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자
부가가치세로 찍힌 것은 내 돈이 아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04 매출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의 출발점은 숫자보기다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서에 사업운영상황이 다 나온다
05 창업초기에는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4
06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권리금, 영업권으로 지급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07 이익이 안나도 회계와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회계상 이익과 소득은 다르다
세무조정을 반드시 세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사업적자도 포인트적립이 되므로 이를 공제받아야 한다
08 회계를 안해도 세금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09 사업 초기, 간단한 회계와 세금신고는
돈 들여 맡기지 말고 직접 하는 것도 좋다
슬기로운 홈택스 이용법
내가 직접 하는 회계가 더 좋은 이유
10 주요경비(비용)항목을 알아두고 관리하자
매입원가와 매출원가를 구별하라
인건비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임차료
사업주의 노동도 보상이 필요하다
회수해야 할 돈, 감가상각비를 잊지 마라
기타비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처리하자
매출과 주요경비를 나름대로 정리하자
11 안팔리는 재고는 비용처리할 수 있다
12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이렇게 대비하라


3장 사업정착기 -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01 세금내는 달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자
개인사업자는 1월, 5월, 7월, 11월이 잔인한 달
법인사업자는 1월, 3월, 4월, 7월, 8월, 10월이 돈 나가는 달
02 돈을 2~3배 벌면 세금은 3~6배로 나간다
누진세의 위력, 해법은 없을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03 증빙관리는 절세법의 기본
법정증빙과 영수증의 차이
영수증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없는 비용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04 현명한 카드사용법
사업용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별해서 사용하자
05 대출금 이자를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사용분 이자
06 사업자가 타는 승용차는 사업용일까? 비사업용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07 사서 쓰는 것과 빌려 쓰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할까?
08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별하라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두 가지 차이점
어디까지가 복리후생비인가?
09 일용근로자 인건비도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일용근로자 인건비는 이렇게 신고한다
일용근로자, 잘못쓰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줘야 한다

10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급여는 어느 정도가 최적일까?
1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자산을 팔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 자산평가와 충당금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
13 직원들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14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세금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4장 사업번창기 - 많이 버는 만큼 많이 털리니 세금이 무섭고 절세가 아쉽다
01 매출이 어느 정도면 국세청에서 관심갖고 지켜볼까?
국세청에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 좋다
매출규모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분류기준
02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이런 것이 달라진다
03 유튜브 사업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유튜브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유튜브 사업자의 수익과 비용구조
04 외상대금 떼였을 땐 증빙부터 챙겨라
05 가산세폭탄을 맞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때려 맞을까?
06 가급적 국세청 눈높이에 맞추는게 안전하다
업종별 부가율과 소득율이란?
소명요구 및 세무조사대상과 입증책임(납세자는 돈내는 을이다)


07 대부분의 추징사유는 업무무관경비 때문이다
08 절세하려면 은퇴자금을 적립해라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할 때 쌈짓돈이 된다
슬기로운 연금저축 가입법
09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도 사업경비로 인정된다
10 감가상각비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11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하라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 이내라면 문제없다
거래처 경조비를 적극 챙겨 넣어라
12 세금 걷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세금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빨리 해야 한다
13 공동으로 사업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공동사업의 경우 VS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
14 성실신고확인을 받느니 차라리 법인으로 바꾸는게 낫다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그대로 간다
15 임대사업자만의 독특한 세금계산방식
업무추진비 축소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사업과 상가임대사업의 세금차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따져보자
16 법인을 고도비만 상태로 방치하면 안된다
배당은 가늘고 길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17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볼까?
주식은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8 법인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빌려쓸 때 주의사항
19 가족기업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
가족기업은 숙주인 동시에 소득분쇄기다


5장 사업종료기 - 은퇴자금이 준비됐으면 재산이전을 고민하자
01 폐업, 사업양도와 법인청산절차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은 다 내야 한다
법인을 청산할 때 법인과 주주가 내야 하는 세금
02 사업주도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법인대표의 퇴직금설계는 이렇게 하라
03 연금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차이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관리안하면 세금과 건보료로 다 털린다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05 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리미리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증여는 일방적인 사랑, 사랑이 식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06 법인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비상장주식, 이렇게 평가한다
07 법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자녀에게 싸게 팔았다간 큰일난다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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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Chapter 1. 사업준비기... 시작하기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뛰어든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업자금조달부터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등기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익분기점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미리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비와 변동비 등 사업개시후 발생할 비용을 미리 추정하고 손익을 추정해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절차이므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제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설명한다.



Chapter 2. 사업초창기.... 매출이 적어 세금낼게 별로 없어도 관리를 해 야 한다.

사업초기에 매출이 적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창업초기 지출한 권리금과 프랜차이즈비용,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 사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비용을 알아보고 세무상이슈도 점검한다.
사업초기에 매출이 적을 경우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제도(적용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아울러 사업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주어진 공제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세무사사무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잊지말고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즉, 관리마인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초기부터 매출과 비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차 사업규모가 커졌을때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



Chapter 3. 사업정착기...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매출과 이익이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때부터 세금이 부담되고 고민된다. 누진세의 의미와 폭발력을 이해했다면 절세를 위한 지출증빙관리법, 사업용카드사용법, 업무추진비 사용법 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대출금이자와 승용차관련비용의 경비처리기준과 차량리스와 렌탈 중 어느 것이 왜 유리한지도 따져본다. 회계상 이익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왜 다른지를 설명하고 세무조정의 의미와 절차도 알아본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추가고용이 필요한데, 가족의 인건비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자 신규채용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Chapter 4. 사업번창기... 많이 버는만큼 많이 털리니 세금이 무섭고 절세 가 아쉽다

사업이 번창하면 매출수익증가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세무위험(Tax Risk)이다.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장부기장이 의무화되는 등 성실신고기준이 보다 더 엄격해지고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하면 가산세폭탄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두가지 잣대인 부가율과 소득률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세청통계에 따른 업종별 신고자료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국세청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이때부터는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절세가 매우 필요한데, 어떤 항목을 통해 어떻게 절세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Chapter 5. 사업종료기.... 은퇴자금이 준비됐으면 재산이전을 고민하자

사업의 마무리는 폐업과 법인청산인데, 그 절차와 함께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점 등을 설명한다.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퇴직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해 본인의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은퇴 이후 신경써야 할 세금은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부담이다.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고 남은 자금을 이전하는 절차인 상속·증여의 큰 줄거리도 살펴본다. 특히 법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 등으로 이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저자소개

저자 : 이병권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및 다수의 상장기업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들에게 사업관련 세금지식과 절세법을 강의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번째 작품으로서 그간의 강의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흐름을 파악하고 세무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세무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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