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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 ISBN-13
    979-11-94820-27-7 (1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법문북스 / 법문북스
  • 정가
    24,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8-2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조희진
  • 번역
    -
  • 메인주제어
    경제행정법 및 공공상거래법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경제행정법 및 공공상거래법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429 Page

책소개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제한 등 부작용 초래하였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80여 차례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각개 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사법연수원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규정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기업이나 손해를 당한 기업,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차 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목적) 5

[해설] 5

[1] 연혁 5

[2] 목적 5

[관련판례] 6

■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6

■ 담합행위로 인한 직접 구매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초과 지급한 비용 자체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6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7

제2조(정의) 8

[해설] 10

[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10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10

[3] 지주회사의 기준 23

[4] 기업집단의 범위 25

[5]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27

[6]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36

[7]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37

[관련판례] 37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1) 37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2) 37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38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38

■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9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40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의 의미 41

■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43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44

[관련판례] 44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44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47

[해설] 47

[1] 규제이유 47

[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48

[관련판례] 48

■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48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49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51

[해설] 51

[1] 개념 51

[2]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51

[3]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52

[4]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52

[5] 가격조사의뢰 54

[관련판례] 54

■ 갑 회사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4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5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6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57

[해설] 57

[1] 개념 57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58

[관련판례] 58

■ 시정명령등 취소 5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59

■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60

제7조(시정조치) 62

[해설] 62

[1] 시정조치 62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63

[관련판례] 63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63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64

제8조(과징금) 65

[해설] 65

[관련판례] 65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69

[해설] 71

[1] 의의 및 규제이유 71

[2] 기업결합의 유형 71

[3] 특수관계인의 범위 73

[4]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73

[5]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74

[6] 기업결합일의 기준 74

[관련판례] 75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75

■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76

■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76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77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79

[관련판례] 79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 79

■ ‘다른 회사’의 의미 및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79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81

[해설] 84

[1]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84

[2]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85

[3]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86

[4]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87

[관련판례] 88

■ 시정조치등 취소 88

■ 손해배상 89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90

[관련판례] 90

■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90

■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1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92

[해설] 92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93

제14조(시정조치 등) 100

[해설] 101

[관련판례] 110

■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110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111

[관련판례] 111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111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11

제16조(이행강제금) 113

[해설] 113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13

[2] 이행강제금의 부과 114

[3] 이행강제금의 독촉 116

[4] 체납처분의 위탁 116

[관련판례] 11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117

■ 시정조치취소 117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해설] 121

[1] 경제력집중의 개념 121

[2] 경제력집중의 공과 121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122

[해설] 122

[1]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방법 122

[2] 적용대상 124

[3]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124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126

[5]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126

[6] 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127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128

[해설] 132

[1] 개념 132

[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133

[3]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134

[4]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134

[5] 적용대상 136

[6]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136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138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147

[해설] 147

[관련판례] 14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48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48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150

[관련판례] 151

■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 151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152

[해설] 152

[1] 규제배경 152

[2] 규제내용 152

[3] 예외인정 153

[관련판례] 153

■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153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154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156

[해설] 157

[관련판례] 158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8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159

[관련판례] 15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59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162

[해설] 162

[관련판례] 164

■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16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64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165

[해설] 166

[1] 도입배경 166

[2] 규제내용 16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67

[해설] 167

[1]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167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제도 168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들 168

[관련판례] 176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76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177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78

[해설] 178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도 178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179

[관련판례] 190

■ 업무정지처분취소 190

■ 사업자단체행위 의결처분 취소 191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92

[해설] 193

[1]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도 19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193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97

[해설] 197

[관련판례] 19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9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198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200

[해설] 200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202

[해설] 203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209

[관련판례] 20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209

■ 손해배상(기) 210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211

[해설] 211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212

[해설] 212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213

[해설] 213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214

[해설] 214

제37조(시정조치 등) 216

[해설] 216

제38조(과징금)  217

[해설] 218

[관련판례] 218

■ 시정명령등취소 218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219

[관련판례] 219

■ 시정명령등취소 219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23

[해설] 224

[1] 의의 224

[2] 규제이유 224

[3] 공동행위의 기준 225

[4]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225

[5]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227

[6]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228

[관련판례] 229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29

■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29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30

[해설] 230

[1] 행위 공동성 23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231

제42조(시정조치)  233

[해설] 233

[관련판례] 233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33

제43조(과징금)  235

[해설] 235

[관련판례] 235

■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35

■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237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238

[해설] 238

[1] 개념 238

[2] 감면요건 판단 기준 238

[3] 감면 기준 등 239

[관련판례] 252

■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52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54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57

[해설] 258

[1] 규제취지 258

[2] 위법성 판단기준 25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59

[관련판례] 265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265

■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가격차별’의 의미 및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67

■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67

■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68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69

[해설] 269

[1] 의의 269

[2] 구제이유 270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칙적 금지 270

[관련판례] 270

■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시정조치 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70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71

■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72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273

[해설] 273

[1]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273

[2]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274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274

[4]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75

[관련판례] 278

■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278

■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79

■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80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281

[해설] 281

■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81

제49조(시정조치)  283

[관련판례] 283

■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83

■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283

제50조(과징금)  285

[관련판례] 285

■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285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9

[해설] 289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9

[2] 사업자단체의 의의 289

[3] 사업자단체의 규제근거 290

[4] 금지행위의 유형 (법 26조 1항) 290

[관련판례] 291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91

제52조(시정조치)  292

[해설] 292

[관련판례] 292

■ 시정명령등 취소 292

제53조(과징금)  294

[관련판례] 294

■ 시정명령등 효력정지 294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297

[관련판례] 29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9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298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298

[해설] 298

[관련판례] 299

■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99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300

[관련판례] 300

■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300

제58조(회의의 구분)~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302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307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315

[해설] 315

[1]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의 착수 315

[2]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16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316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318

[해설] 319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319

[2] 경비의 지급 319

[3] 소속 공무원의 조사 320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321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322

[해설] 322

제86조(이행강제금 등)  323

[해설] 323

[1] 1일 평균매출액 등 323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324

제87조(서면실태조사) 325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25

[해설] 325

제89조(동의의결)~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26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329

[해설] 329

[1] 자료열람 · 복사청구권 329

[2]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329

제96조(이의신청)  330

[해설] 330

[1] 이의신청 330

[2]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331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332

[해설] 332

■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332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333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337

[해설] 337

[1] 개요 337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338

[3]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338

[4]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339

[관련판례] 345

■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45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347

[해설] 347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347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제107조(결손처분) 349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353

제109조(손해배상책임)  354

[해설] 354

[1]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손해배상제도 354

[2] 손해액의 산정 355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제115조(손해액의 인정) 356

제13장 적용 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61

[해설] 361

[1] 개설 361

[2]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61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363

[해설] 363

[1] 개설 363

[2] 적용제외의 한계 363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365

[해설] 365

[1] 개설 365

[2] 적용제외의 한계 365

제14장 보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369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370

[해설] 370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370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373

[해설] 373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73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75

제15장 벌칙

제124조(벌칙)~제129조(고발) 379

제130조(과태료)  381

[해설] 382

[1] 제1항 제1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2

[2] 제1항 제2호, 제3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4

[3] 제1항 제4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5

[4]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9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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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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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조희진
▣ 편 저 조 희 진 ▣

· 부산 동부 지방법원 민사과
· 부산 동부 지방법원 민사계장
·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장
· 부산지방법원 민사과장
·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 부산지방법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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