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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상 유치권과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


  • ISBN-13
    979-11-94820-12-3 (9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법문북스 / 법문북스
  • 정가
    28,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6-1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나병용
  • 번역
    -
  • 메인주제어
    재산법: 일반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재산법: 일반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421 Page

책소개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 낙찰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유치권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므로 법에 규정된 유치권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유치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접수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유치권행사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 제2편 물권의 제7장(제320조 내지 제328조)은 민사유치권을 저당권, 질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58조는 일반상사유치권을 규정하면서, 상법상 특정업종에서 특별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 등 실질경매절차나 또는 유치권에 기인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기타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심지어는 사적 계약관계로 인한 일반거래에서도 유치권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런 경우 유치권에 관한 정확한 법리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위의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유치권 법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저자는 30 여년 이상 동안 수많은 유치권 분쟁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실무경험과 약 10년 이상의 대학 강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회고하고,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와 하급법원의 판결 그리고 각종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고 충분히 분석하여 2024년 5월의「집합건물법 해설」에 이어 본서「민․상법상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 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사무실 사건 업무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이번에 또 다시 본서 저술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서 원고의 탈고 등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은별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법원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또는 일반거래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유치권 분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유치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접한 분들의 실무해결에 본 저서를 권해드리고, 본서는 유치권의 기본 법리와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에 따라 서술한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각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contents)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목차중심으로 찾아보면 보다 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차 례


제一장 서 설 3

제二장 민법상 유치권 7
1.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그리고 법적 성질 7
(1) 의의 7
(2) 유치권의 사회적 작용 7
(3) 법률적 성질 8
1) 법정담보물권성(法定擔保物權性) 8
2) 부종성(附從性) 9
3) 수반성(隨伴性) 9
4) 불가분성(不可分性) 10
5)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11
(4) 유치권과 채권쌍무계약(債權雙務契約)상의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12
1)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의 의의 12
2)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12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4
3. 유치권의 효력 23
(1) 유치권자의 권리 23
1)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23
2)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26
3)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청구권 27
4)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28
5) 과실수취권(果實收取權) 29
6) 유치물이용권(留置物利用權) 30
7)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필요비, 유익비) 32
(2)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35
(3)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 37
4. 유치권의 소멸 37
제三장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42
1. 서설 42
2. 일반상사유치권(상인간의 유치권) 42
(1) 의의 42
(2)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43
1) 당사자 43
2) 피담보채권 44
3) 유치목적물 44
4)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45
5) 유치권배제의 특약(特約)의 부존재(不存在) 46
(3)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 47
3. 특별상사유치권 47
(1) 대리상(代理商) 47
1) 대리상의 의의 47
2) 대리상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47
(2)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 48
1) 위탁매매인의 의의 48
2) 위탁매매인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48
(3)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 48
1) 운송주선인의 의의 48
2) 운송주선인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48
(4) 육상운송인(陸上運送人) 49
1) 육상운송인의 의의 49
2) 육상운송인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49
(5) 해상법상의 선장(船長) 49
1) 선장의 의의 49
2) 선장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49
第四장 국세징수법, 신탁법 등 특별법상 공매의 의의 및 그 절차,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競賣)의 의의와 경매매수인(경락인)의 인도명령(引渡命令)과 유치권 사이의 관계 51
1. 국세징수법, 신탁법 등 특별법상 공매의 의의와 그 절차에 대하여 51
(1) 공매(公賣)의 의의 51
(2) 공매절차에 대하여 51
2. 민사집행법상 경매(競賣)의 의의와 경매매수인(경락인)의 인도명령(引渡命令)과 유치권 사이의 관계 53
(1) 민사집행법상 경매(競賣)의 의의 53
(2) 경매매수인(경락인)의 인도명령(引渡命令)과 유치권 사이의 관계 54
(3)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 55
(4) 부동산가압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56
1) 부동산가압류와 유치권 56
2)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 경매절차, 공매절차와 유치권 사이의 관계 58
(5) 저당권과 유치권 60
1) 민사유치권과 저당권 60
2) 상사유치권과 저당권 60
3)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61
(6)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의 행사 61
(7) 유치권에 의한 경매 62
1) 형식적 경매에 속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62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63
3)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의 예(例) 63
4)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효력(소멸주의․인수주의) 및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65
(8)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와 유치권 사항기재에 대하여 65
第五장 유치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심의 구체적 법리의 연구 및 각종 사례분석 67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채권이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67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68
[3]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9
[4]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행사와 도급인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70
[5]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행위와 유치물 보존행위, 차임 상당 이득의 발생 여부 71
[6] 공사 중 공사계약의 해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의 자력방위권 및 자력탈환권,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성립여부 72
[7]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신고와 소송사기의 성립여부 74
[8]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75
[9] 건물 소유자의 부지점유와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5
[10]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경우 신축건물의 임의경매낙찰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관계 76
[11] 원인무효의 부동산의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정당한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7
[12] 대지매수인이 건물완공 후 대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공사업자)의 유치권 성립과 대지매도인의 유치권소멸청구 발생여부 77
[13]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절차상의 지위 승계자, 형식적 임차계약체결과 상사유치권 성립여부 78
[14] 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 유치권 행사 및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 81
[15] 유치권의 점유가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니고 단지 일시적이고 외관상 형식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치권 성립여부 81
[16] 조경업자가 미등기의 실질적 소유자와 수목식재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하였으나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에 대한 조경업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 82
[17]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신의칙 상 허용되는 한계 83
[18]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6
[19]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민사유치권의 대항관계 및 유치권소멸여부 87
[20]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의 점유이전에 의한 유치권과 경락인(매수인) 사이의 관계 88
[21]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9
[22]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9
[23] 유치물에 대한 간이변제충당의 요건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90
[24]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여부 90
[25] 건물에 대한 점유만을 승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91
[26]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와 그 후의 공사대금채권 인수및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91
[27] 물건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92
[28] 유치권의 취득시기와 변제기 유예약정(猶豫約定), 그리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 사이의 관계 92
[29]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94
[30]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관련하여 95
[3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과 유치권 사이의 관계 97
[32]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자의 물건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입증에 대하여 100
[33]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사이의 관계 101
[34] 유치권 포기 특약과 그에 대한 효력 102
[35]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그리고 은행의 추심위임약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36]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그리고 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4
[37] 유치권 배제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06
[38]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후행 경매절차의 압류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및 그를 결정할 기준시기 107
[39]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 관계, 그리고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108
[40]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와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권 여부 110
[4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 중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유치권자는 동산유치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1
[42] 유치권은 점유 침탈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112
[43] 부동산 공매절차와 점유 침탈에 의한 유치권 소멸, 그리고 부동산매수자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13
[44]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그리고 경매절차와의 관계 113
[45] 민법 제320조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17
[46] 유치권에 관한 고의적 작출로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와 신의성실의 원칙 사이의 관계 115
[47] 유치권 소멸 후의 목적물에 대한 계속적 점유의 적법 여부(소극)와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6
[48]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무효) 117
[49]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와 건물의 점유 및 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취득으로 인한 유치권 성립과의 관계 118
[50] 민법 제327조 규정의 타담보제공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리고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119
[5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에 관하여 119
[52]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기간,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사이의 관계 121
[53] 점유 목적물의 인도 청구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사이의 관계 122
[5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급명령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3
[55]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와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존재여부 124
[56]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규정의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유치권 소멸청구여부(적극) 125
[57]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그리고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26
[58]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126
[59]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구상권 관계 127
[60]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29
[61]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0
[62]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1
[63]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여부(적극) 및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1
[64]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2
[65] 공사수급인이 도급인과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행위와 사해행위 132
[6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그리고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3
[6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집행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133
[68]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 134
[69] 유치권과 권리행사방해죄 135
[70]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불허가결정) 135
[71]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상실한 경우, 집행채무자의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의 성립 시기 136
[72]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와 저당권, 그리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7
[73]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동산의 보관에 대하여 139
[74] 집합건물의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와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유치권과의 관계 139
[75]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제2항 전단에서의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140
[76]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와 배임죄 성립 여부 141
[77]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2
[78]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43
[79]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도급인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치권 성립과의 관계 143
[8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 144
[81] 장래의 이행판결요건과 점유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및 유치권 성립 여부 146
[82] 사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 임야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여부 147
[83]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성립여부 147
[8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148
[85] 국유지정문화재에 속하는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와 시설물 설치 공사비 등을 이유로 한 유치권 행사 여부 149
[86]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0
[87] 가처분결정후,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능한지 여부 및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51
[88] 건물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능 여부 151
[89]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52
[90] 유치권 신고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제4호 규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152
[91] 경매절차의 유치권 주장과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법률상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152
[92] 회생담보권의 의미 및 회생담보권으로서 유치권 존부에 대한 기준시점, 그리고 유치권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의 존속 여부 154
[9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이의 유치권 성립 여부 155
[94]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57
[95]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가압류, 그리고 유치권 등과의 관계 157
[96] 채무자 회생법 제411조 규정의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재산에 대한 별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담보권자도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158
[97] 유치권에 기한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59
[98] 선박건조업자의 유치권행사과 은행대출의 연대채무 면제약정, 그리고 유치권 소멸여부 160
[99]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을 이유로 하여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61
[100]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162
[10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의 경우 유치권 등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63
[10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을 가진 별제권자와 파산절차상의 환취권의 목적재산과의 관계 165
[103]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리고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67
제五장 유치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심의 구체적 법리의 연구 및 사례분석’상의 참조판례정리(사법정보공개포털) 169
민사집행법 281
국세징수법 347
유치권 행사 신고서 391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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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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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나병용
▣ 편 저 나 병 용 ▣
·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 법학박사
· (전)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전)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법률지원상담관
· (전)서울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
· (전)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및 서울고등법원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현)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 2023. 9.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 수상
저서
· 판례와 개정법령 쟁점 중심의 집합건물법 해설(2024. 5.)
논문
· 석사: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1997. 7.)
· 박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 회사법상 논의로부터의 시사점)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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