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누구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패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직근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자력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거나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패소되었다면 복잡한 소송을 또 해야 하는 것이 싫어 항소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1심 판결이 오판한 것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억울한 점을 추려서 항소이유서를 적시해 내시면 항소심법원에서 제1심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얼마든지 억울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은 것이 있다면 2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한 소송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1심에서 하지 못한 증거조사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많지 않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은 원만하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도 1심법원의 재판이나 똑 같습니다.
1심법원에서 다 하지 못한 사실관계의 진술은 1심법원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항소심에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부분 무엇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작성하시면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1)쟁점정리
(2)상대방의 주장 요지
(3)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4)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항소인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은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항소장이나 항소이유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되어 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고 억울한 심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항소하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막상 패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소를 하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항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도서에는 만족하지 못한 판결에 대응하여 제1심판결의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소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어 얼마든지 초보자도 스스로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를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으로 소송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