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세상을 살면서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돈이지 내주머니를 떠나면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쉽지만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수도 없어서 차용증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차용증이 있고 없고는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전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한번 두 번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예 돈을 발려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차용증을 받고 뒤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받거나 아예 공증사무실로 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두지만 그래도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법에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하여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물가액이 적은 소액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복잡하고도 난해한 일반 소송절차를 밟도록 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소액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그 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 (1)소액사건심판절차 (2)독촉절차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가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제1심이 지방법원(지원, 시 법원, 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 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소액 민사 분쟁이나 전세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를 소액사건심판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금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판매대금, 매매대금, 양수 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일반의 거래에 있어,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토지, 건물, 예술품과 같이 동종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합니다)이나 유가증권(목적물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는 청구이어야 하며 즉시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송목적의 값(소가)이 비록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이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때 원금과 이자 등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 속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원금만을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보고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소액의 민사사건(이하, 다음부터는 '소액 민사소송'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법적 요건과 기술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면서 법을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국민과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을 법원의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쉽게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기본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보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이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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