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AI 활용은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나 민간 부문의 활용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활용 수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성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보다 시범 사업, 탐색 연구 등의 형태로 활용을 시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행정 실무에 AI를 적용하기에 앞서 성능을 검증하고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점차 활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업무 수행에서 AI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고, 실무자들도 작지만 AI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01_“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중에서
그간 서울시는 AI 상담사가 24시간 서울 시정을 알려 주는 챗봇 ‘서울톡’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정책관 조직 내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해 사업 성과 관리 및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03_“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중에서
그런데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6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6_“독일 행정절차법과 한국 행정기본법” 중에서
사전에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기 취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AI를 이용한 단기 및 초단기 취업에 적합한 인적자원 정보다. 이 인사 정보에서 빅데이터 서버 및 단기 고용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빅데이터 바에서 요청하고 위의 빅데이터 서버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인재 정보를 사용해 단기 및 초단기 고용과 일치하는 인재 매칭 서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09_“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 내부 구인 광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