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4
2-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4
2-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4
3.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1
3-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1
3-2.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 (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3
3-3.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6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7
■ 재외동포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F-4) 28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29
■ 비자 연기도 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다시 F2비자를 발급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30
■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1
■ 인도 요리사 고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
■ F1비자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취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34
■ F4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35
■ 외국인 초청 관련하여 교육연수 차원에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 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36
■ 외국인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38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39
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39
4-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40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42
4-3.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44
4-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44
4-3-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고용 가능확인제도 44
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관련 기관 45
4-4-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45
4-4-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45
■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9
Part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50
1.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50
1-1.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50
1-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 51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53
2-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53
2-2. 근로계약의 체결 55
2-2-1. 서면에 의한 체결 55
2-2-2. 근로조건의 명시 56
2-2-3. 근로계약기간 57
2-2-4.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사항 58
2-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59
2-3-1. 취업규칙의 의미 59
2-3-2. 취업규칙의 게시 60
2-3-3. 취업규칙의 효력 60
2-4. 임금 지급 61
2-4-1. 임금의 의미 61
2-4-2. 임금의 종류 61
2-4-3. 임금지급의 원칙 62
2-4-4. 임금의 지급보장 : 휴업기간 중의 임금 64
2-5. 근로시간 65
2-5-1. 법정근로시간 65
2-5-2.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65
2-6. 휴일·휴가 67
2-6-1. 휴일·휴가의 의미 67
2-6-2. 휴일의 종류 67
2-6-3. 휴가의 종류 67
2-7.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의 특례 70
2-7-1. 연장근로와 휴게의 특례 70
2-7-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특례 70
2-8. 해고 72
2-8-1. 해고의 의미 72
2-8-2. 해고의 유형 73
2-8-3. 해고의 제한 73
2-8-4. 해고의 예고 76
2-8-5. 해고 시 사업장 변경 77
2-9.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78
2-9-1. 최저임금제도 78
2-9-2. 최저임금의 효력 78
2-9-3. 최저임금의 결정 80
2-9-4.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80
■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81
2-10.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82
2-10-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82
2-10-2. 대지급금의 범위 82
2-10-3.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82
2-10-4.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83
2-10-5.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85
2-10-6. 대지급금의 재원 86
2-10-7.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86
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호 87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90
■ F-4비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91
■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92
3.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93
3-1.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근로자 적용 범위 93
3-1-1. 외국인의 적용 93
3-1-2.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체계 93
3-1-3.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95
3-2.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호 98
3-2-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98
3-2-2. 국민연금의 가입 98
3-2-3.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101
3-2-4. 중복급여의 조정 105
3-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호 106
3-3-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06
3-3-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106
3-3-3.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 108
3-3-4.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10
3-4.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113
3-4-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13
3-4-2. 고용보험의 가입 113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 118
3-5-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18
3-5-2.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118
3-5-3.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119
3-5-4. 업무상 재해의 범위 119
3-5-5.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21
3-5-6. 중복급여의 조정 123
Part 3.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24
1. 노동 관련 권리구제 124
1-1. 사업장 내 권리구제 124
1-1-1. 고충처리제도 124
1-1-2. 명예감독관제도 125
1-2.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127
1-2-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127
1-2-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128
1-3.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29
1-3-1.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129
1-3-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30
1-3-3.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133
1-3-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33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구제청구가 가능한지요? 137
1-3-5.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38
1-3-6.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139
■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40
2.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141
2-1.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1
2-2.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구제 142
2-3.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3
2-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4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147
1. 사용자 자격요건 147
1-1.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147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8
1-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9
■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려면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50
■ 사업장현장에서 외국인고용을 하게 되면 그냥 노임 및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153
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155
2-1.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55
2-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156
2-3.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157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5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59
1-1.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의 절차 159
1-2. 고용허가서 발급 162
1-3. 고용허가서 재발급 163
1-4. 근로계약 체결 164
1-4-1.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164
1-4-2. 근로계약기간 164
1-4-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166
1-4-4.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166
1-4-5. 근로 시작 167
1-4-6.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167
1-4-7. 재입국금지기간 168
■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69
■ 캄보디안인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70
■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71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73
2-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173
2-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174
2-2-1. 내국인 구인 신청 174
2-2-2.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175
2-2-3.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176
2-2-4.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의 채용 177
2-3. 근로계약 체결 178
2-3-1.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178
2-3-2. 근로계약기간 178
2-3-3. 근로 시작 180
2-3-4. 근로개시 신고 180
2-4. 특례고용가능확인 변경확인 181
2-4-1.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사유 181
2-4-2.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신청서류 181
2-4-3.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의 발급 182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83
Part 3. 사용자 준수사항 184
1.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184
1-1.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184
1-2.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184
1-3. 직접·전액·정기적 임금 지급 184
1-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184
1-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185
1-6.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186
2. 보험 가입 의무 188
2-1.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 연금보험)의 가입 188
2-1-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188
2-1-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188
2-1-3. 고용보험(임의 가입) 189
2-1-4. 국민연금(상호주의) 190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191
2-2-1. 출국만기보험·신탁 191
■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여부 194
2-2-2. 임금체불 보증보험 195
3.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197
3-1. 근로개시 신고 197
3-2. 고용변동 등 신고 198
3-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 198
3-2-2. 신고절차 199
3-2-3. 위반시 제재 199
3-3.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의무 200
■ 외국인 노동자를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202
4. 그 밖의 사용자 준수사항 203
4-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203
4-2.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203
4-3. 취업교육 실시 의무 204
4-4. 사용자 교육 205
4-5. 건강진단 실시 의무 205
4-6.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206
4-7. 보고 및 조사의 협조 의무 206
Part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207
1.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207
1-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207
1-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209
1-2-1. 고용 제한 사유 209
1-2-2. 고용 제한의 통지 212
Chapter 3. 외국인근로자 취업
Part 1.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215
1.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215
1-1.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215
1-2. 자격요건 평가 217
1-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218
■ 연령이 60세 넘었을 경우에도 방문취업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220
■ 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등의 서류의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원보증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221
■ 결혼이민(F-6) 자격자가 국내에 취업할 수 있나요? 222
■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요? 223
Part 2.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224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24
1-1.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224
1-2. 국내에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 230
■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33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34
2-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234
2-2. 취업 중인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239
■ 외국인근로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42
■ 전산추첨이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되 이런 분들은 하반년 전산추첨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요? 243
■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4
■ 방문취업 자격소지자의 취업교육관련한 문의합니다. 246
■ C-3로 교육받고 H-2변경되어 근로하였고, 내년 10월이면 3년만기됩니다. 내년에 재고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247
■ 노동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일 경우 체류연장 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249
Part 3.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250
1. 보험가입 의무 250
1-1.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250
1-2. 상해보험 가입 253
1-3. 출국만기보험금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의 수령 255
■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57
2.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258
2-1. 외국인등록 등 258
2-2. 체류기간 연장허가 260
2-3.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및 신고 261
2-4. 체류지 변경신고 263
2-5.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263
Part 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264
1.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264
1-1.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264
2. 취업 기간 및 사업장 제한 266
2-1.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266
2-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허용 267
2-3. 사업장 변경 방해 시 제재 269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270
Chapter 4. 국내체류 관련 정보
Part 1. 출·입국 및 체류 273
1. 입국절차 273
1-1.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273
1-2.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74
1-3. 사증의 발급 275
1-4.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278
1-5. 입국심사 279
1-6.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282
2. 출국절차 283
2-1. 임의출국 283
2-2. 출국의 정지 283
2-3. 재입국허가 285
2-4. 강제퇴거 287
2-5.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290
■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하는지요? 291
■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어디서 단속하며, 안하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못 하는 것인가요? 297
3. 체류 관련 준수사항 298
3-1. 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의 준수 298
3-2. 외국인등록 관련 준수사항 302
3-3. 그 밖의 준수사항 306
■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307
■ 체류자격변경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11
■ 현재 F-2 비자로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은 2024. 3. 8. 까지인데 어떻게 연장하는지요? 313
■ 국제결혼(배우자의 국적: 알제리)을 할 경우 혼인신고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14
■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두달전부터 가능한가요? 방문예약해서 기간연장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316
■ 재취업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까? 317
■ F-4비자로 변경되는데 변경 수속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요? 318
■ 만기자 연장의 가능여부 및 재채용할 수 있나요? 319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체류자격 변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320
■ 체류자격외 활동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322
Part 2. 여성근로자 보호 323
1.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323
1-1.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323
1-2. 남녀차별금지 324
1-3.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327
1-4.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보호 330
1-5.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333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339
2-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339
2-2. 사용자의 의무 340
2-3.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343
Part 3.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344
1. 국제결혼 관련 절차 344
1-1. 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344
1-1-1. 실질적 성립요건 344
1-1-2. 형식적 성립요건 346
1-1-3. 혼인의 효과 347
1-2. 국제결혼의 절차 350
1-2-1.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350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52
1-2-2. 외국인 사이의 혼인인 경우 354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 국적 회복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55
1-3.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358
1-3-1. 혼인의 무효·취소 358
1-3-2. 사유 358
1-3-3. 준거법의 결정 358
1-3-4.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359
■ 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362
1-3-5. 이혼 365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67
■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요? 369
1-4.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371
1-4-1. 간이귀화의 요건 371
1-4-2. 효과 372
■ 국적취득시 생계유지능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74
■ 귀화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76
2. 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377
2-1.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377
2-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381
2-2-1. 국적의 결정 381
2-2-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신고 382
2-2-3.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 신고 383
2-3. 자녀의 취학 절차 386
3. 장례 관련 절차 387
3-1. 시신 처리 절차 387
3-2. 화장하는 경우 389
3-3. 매장하는 경우 391
3-4. 본국 송환 절차 394
Chapter 5.부록 : 관련법령 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