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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에디션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 ISBN-13
    979-11-6484-697-9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매경출판(주) / 매일경제신문사
  • 정가
    20,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7-12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 번역
    -
  • 메인주제어
    기업경영: 역할,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경영: 역할,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 #경제경영 #경영관리 #정치사회 #기술공학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72 * 238 mm, 188 Page

책소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독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재와 이에 따른 관리 소홀,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부재함에 기인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인력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들어가는 글: 현실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규모 작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1부 중대재해법, 넌 누구냐(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제도 개선 및 변화)

 1.첫 논의가 시작되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안전이 곧 법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다

 3.자기규율예방체계라는 놈을 갖춰야 한다는데…

 4.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5.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2부 과오를 범한 이들의 이야기(유죄 판결 및 기소 사례)

 1.토사가 와르르…채석장 붕괴 사고

 2.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3.낙하한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

 4.건설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다

 5.갑자기 퍼진 화학물질에 중독된 노동자들

 6.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3부 안타까운 사고,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이들(불기소 사례)

 1.석유화학 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2.건설 현장 추락 사고

 3.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

 4.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5.화물운송 트럭 전복 사고

 

4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만들고 이행해야 할까

 1.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이길래?

 2.〈도급·용역·위탁·건설공사 발주〉 상황별 안전보건조치 챙기세요

 3.〈경영방침·목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표명은 이렇게

 4.〈예산 편성·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 지원〉 안전보건경영 역량의 기반 요소는 이것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6.작업중지 등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매뉴얼

 7.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했다면?

 8.협력사 점검도 확실하게

 9.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철저히

 10.정부기관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이행 과정은?

 

5부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2.각 기관은 수사에서 어떤 일을 맡을까

 3.현장 보존은 필수! 문서 관리도 꼼꼼히

 4.작업중지 명령 진짜 작업을 멈춰야 할까?

 5.특별근로감독관이 온다고 합니다

 6.압수수색, 구속영장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은

 7.유족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8.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6부 중대재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유지보수공사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는?

 2.건설관계법령에 처벌 조항이 있다고요?

 3.불법하도급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4.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나오는 글: 대기업 회장님도,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현실이 된 중대재해법

 

부록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필수적인 이행 사항과 세부 조치 요령

부록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본문인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중대재해처벌법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p,24,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과거에 처벌되기 어려웠던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 차원에서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각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p.47, ‘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중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추락 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해 피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 p.60, ‘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 원인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평상시에 의무의 실제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① 인사·조직 관련 자료 ② 예산·지출 관련 자료 ③ 안전과 보건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과 보건 확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관한 자료, 안전과 보건 전담조직에 관한 자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관한 자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pp.121-122, ‘현장 보존은 필수! 문서 관리도 꼼꼼히’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온다면 수사관들에게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하고 압수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변호인의 입회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압수를 허가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누구를 입건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 후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한 효력 범위 내에서 압수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133, ‘압수수색, 구속영장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은’ 중에서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사망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159, ‘대기업 회장님도,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현실이 된 중대재해법’ 중에서

서평

현실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것부터 시작하라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아래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즉 형사처벌을 택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여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경영자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통상 대표이사) 등과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가중됐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수립해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대상 범위에 누락이 없도록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그런 책임이 있는 사업장, 시설, 장비인지 여부, 업무별·근로자별(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수급인별 특성과 현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의 보고 범위, 보고 방식, 문서 생성, 의사결정 필요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승인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해 마지막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역할(업무 R&R)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조사, 참고인 진술, 피의자 신문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검찰 지휘에 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발효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 정도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유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부담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그 손해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숙지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짓는 경영자의 운명,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달렸다

 

이 글을 읽고 계실 경영자느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 ‘사고는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에서나 발생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고는 회사 규모,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역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Q&A 자료를 통해 고의와 예견 가능성,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 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그 대상은 사고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본사의 안전보건전담조직, 경영책임자에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사 자체만으로도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건 하나로 형사, 행정 이슈가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내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영자는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만약,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민간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방법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약 60여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다. 안전보건 실무와 법률 양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최적의 대응 방향을 수립, 효과적으로 변론을 개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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