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또한 헌법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풍경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장 왜 지금 헌법인가? 중
헌법은 ‘방학에 제주도나 파리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일일이 상황을 적는 대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나이가 어려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률 대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2장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중
국회 의원의 특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회기 중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면책 특권의 범위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무관한 발언이나 국회 밖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특권이지, 모든 언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개인적 특혜가 아닙니다.
- 8장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중
우리 사회에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탄산음료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달콤한 탄산음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 A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이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11장 세상을 바꾼 결정들, 헌법재판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