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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


  • ISBN-13
    978-89-91691-37-7 (03010)
  • 출판사 / 임프린트
    한국출판인회의 / sbi(한국출판인회의)
  • 정가
    15,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6-03-06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정지우
  • 번역
    -
  • 메인주제어
    출판 및 출판업
  • 추가주제어
    저작권법
  • 키워드
    #출판 및 출판업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창작물 #번역물 #AI생성물 #패러디 #인용 #인터뷰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28 * 188 mm, 188 Page

책소개

현직 변호사가 판례로 알려주는 필수 저작권 지식! 

법을 알면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더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20여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자 저작권 전문가인 저자가 출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란과 오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 가이드를 제시한다. 저자와 출판사가 처음 만나는 계약의 순간부터 책이 세상에 나와 독자와 만나는 유통의 전 과정을 저작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또한 ‘정당한 인용’과 ‘무단 이용’의 모호한 경계,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폰트와 뉴스 저작권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출판인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난제들을 명쾌하게 해설한다. 특히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자와 출판사의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입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저작권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구성했다. 부록에서는 출판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단행본과 전자책, 정기간행물 등 매체별로 다른 저작권 권리 흐름과 보상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책은 글과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작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도록 돕는 가장 친절하고 확실한 저작권 지침서다. 

목차

서문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저자와 출판사의 첫 만남–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권리의 꽃다발–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경계에 관하여  

번역물의 저작권  

책을 편집하면 출판사에 편집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가–편집저작물  

기자의 기사나 교사의 시험문제를 출판할 수 있는가–업무상저작물  

외주 편집 및 디자인  

공저–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구별  

출판계약의 해제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의 제한, 인용의 개념과 조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  

교과서와 학교 및 도서관에서  

패러디 문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책 제목의 저작권  

인터뷰의 저작권–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중 누가 저작권자인가  

공모전과 출판

뉴스저작권과 출판  

폰트 저작권과 출판  

요약정리집 등 요약물 관련 문제  

침해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절차-저작권 분쟁 대응과 구제 절차 실무 

부록 1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부록 2 저작권 권리 흐름

본문인용

저자가 저작권자인 이유는 저작권법의 대전제 때문이다. 저작권은 세상에 공표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한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창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한다. 저자가 원고를 창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발생한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른 저작물 모두 마찬가지다. 사진의 저작권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순간, 영상의 저작권은 영상물이 제작된 순간 발생한다. 이렇게 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p. 18

 

결합저작물은 각 원고에 대한 권리가 각자에게 따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권리 행사는 각각의 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공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저작물은 공저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만화는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판례가 다수 있고, 반면 일반 단행본 원고에 단순 일러스트가 추가되었을 때는 ‘결합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공저자가 있는 책이어도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출판 기획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료히 하고 출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p. 62-63

 

인용 역시 법이 보장하는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당당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비평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다. 다만 그 한계선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판례의 흐름과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인용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위축효과로 정당한 인용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타인의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자신의 창작표현에 보조적 범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pp. 94-95

 

학교 현장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법적으로 폭넓게 허용된다. 교사나 학생 모두 수업 목적이라면 합법적으로 복제·전송·공연할 수 있고, 영화 상영이나 동화책 낭독 같은 활동도 문제없다. 시험 역시 공적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이 끼어드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p. 107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합의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법리도 등장하고 있다. AI 생성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더라도, 그 생성물에 인간이 창작적인 표현을 더하거나 독창적으로 편집 등을 한다면, 인간이 개입한 차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 출판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편집이나 집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법적 분쟁이 생길 때 ‘어디까지가 AI 산출물이고 어디서부터 인간의 창작이 개입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작성 과정, 편집자의 교정 흔적, 프롬프트 및 수정 이력 등을 보존해두는 것이 권리를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

―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pp. 123-124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 구조,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저작물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요약물만 읽으면 원저작물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체해버린다면, 요약물과 원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 이렇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요약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유튜브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요약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시즌 전체의 영상을 짜깁기하여 붙여넣기하는 ‘20분 몰아보기’ 식의 요약물을 만드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pp. 143-144

서평

▶ 분쟁은 예방하고 창작의 가치는 높여주는 저작권 바이블

창작자, 번역자, 기자, 편집자, 교사, 사서 등 저작물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직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인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출판의 주체는 저자인가, 출판사인가?

∙ AI가 만든 삽화와 글은 저작물로 인정되는가?

∙ 번역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패러디 창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표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책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잡지나 신문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인터뷰 글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중 누가 저작권자인가?

∙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 명언집, 필사 모음집, 요약본은 정당한 인용일까? 저작권 침해일까?

이때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특히 출판은 저작권과 가장 깊이 관련된 업종이며, 저자와 출판사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출판사 간에도 저작권 문제는 흔히 발생한다. 출판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저작권 필수 상식으로 구성한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번역자, 기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되고, 편집자에게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패가 되며, 교사와 사서에게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르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의 꽃다발이다

저자가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 그 원고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발생한다. 경제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자의 인격을 지켜주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다. 이처럼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가 묶인 꽃다발과 같다. 출판사는 저자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다발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출판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책은 저자와 출판사의 첫 만남부터 계약서 작성, 출판권 설정의 의미, 저작인격권의 범위, 계약 해제의 조건까지 출판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핵심 개념들을 조목조목 풀어낸다. 번역물의 저작권, 외주 편집자와 디자이너 작업물의 권리 귀속,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업무상저작물의 판단 기준까지 현장에서 빈번히 혼란을 빚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준다. 저작권법 전체를 통달할 필요 없이, 출판과 관련된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고 참조하도록 법조문보다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한다.

▶ 인용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

출판 현장에서 저작물의 합법적 활용은 대부분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규정에 따라 정리된다. 허락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작 그 요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인용에 허락을 구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갖다 쓰며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다.

이 책은 공표 여부, 인용 목적,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출처 표기 등 정당한 인용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건을 판례와 구체적 사례로 하나씩 해설한다. 인용하는 글이 ‘주’이고 인용된 글이 ‘종’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사 모음집과 명언집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영리 출판이냐 비영리 교육이냐에 따라 인용의 허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활용, 교과서와 도서관에서의 예외 조항, 패러디의 법적 위치, 공정이용 조항의 실질적 의미도 함께 다룬다.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을 더 잘 알아야 위축 효과로 정당한 인용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 

▶ 저작권을 알면 지킬 것과 활용할 것이 모두 보인다

생성형 AI가 만든 일러스트, AI가 쓴 초고, AI로 번역한 텍스트 등 출판 현장에서 AI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은 법적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는 이유, 인간의 창작적 개입으로 저작권이 생겼음을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 원저작물을 AI로 변형했을 때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침해 문제를 꼼꼼히 짚는다.

또한 책 제목에는 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그럼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인터뷰의 저작권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공모전 요강에 흔히 등장하는 “수상작의 모든 권리는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왜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지, 뉴스 기사와 폰트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룬다. 요약물과 필사책이 왜 저작권 침해의 회색지대인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될 때 실무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작권법의 모든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자가 20권 넘게 책을 내며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분쟁의 현장을 목격해온 경험, 저작권 강의와 자문과 감정을 수행하며 쌓은 실무 통찰을 한 권에 압축한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은 출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쟁점에 대한 일차적 판단 기준을 갖추도록 해줄 것이다. 출판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지는 지금, 이 책은 가장 시의적절한 실무 안내서다.

저자소개

저자 : 정지우
변호사 겸 문화평론가.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고, 20년 이상 매일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사람을 남기는 사람』, 『글쓰기로 독립하는 법』 등이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공저), 『AI, 글쓰기, 저작권』을 쓰기도 했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IP 로펌 등을 거쳤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의 감정, 자문, 강의, 연구 등을 하고, 매일 쓰는 작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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