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민사소송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였으며,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 소장작성례와 함께 수록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여기에서 얻은 지식들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음을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