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갈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지, 법조인들이 헌법과 진실을 왜곡하는 부도덕한 주장을 하고, 법기술을 동원한 궤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철학이며 양심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김진한 변호사, 43쪽)
용서 없는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신속, 완벽하게 진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번 탄핵재판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길을 만드는 와중에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 둔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광범 변호사, 62~63쪽)
그가 하는 말은 내 용어대로 하자면 헌법의 언어가 아니고 독재자의 언어다. 독재자가 헌법을 참칭해서 헌법의 말을 갖다 씀으로서 정작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모욕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도 피청구인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씻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고마운 가장 큰 이유다. (장순욱 변호사, 86~87쪽)
광장의 여론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믿는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나 결집된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겠지만,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론 또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금규 변호사, 108~109쪽)
계엄선포 당일부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내내 용감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우리 헌정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작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살아 있는 민주의식, 살아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계엄 당일 밤에 국민들이 보여주셨듯이 헌법을 만들고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다. 한마디로 그날 밤, 국민들이 살아 있는 헌법 정식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성관정 변호사, 124쪽)
이번 파면 결정이 지닌 '통합'의 힘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인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헌법이 지닌 '통합'의 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소수자 보호를 통해 헌법이 말하는 '통합'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소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선휴 변호사, 155쪽)
탄핵사건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내어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번 탄핵은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역사적 한계(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희망한다. (서상범 변호사, 185쪽)
과거 검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역사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해온 역사는 이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을 통하여 검찰권을 정상화하고, 법원에 대해서도 배심제 실시,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관여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법조가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한 축이나 도구로 기능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게 만드는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김남준 변호사, 194쪽)
나는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구단을 외우거나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즐겨 하는 놀이나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만화 등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그 나이대에 맞는 민주주의 교육은 가능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이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으로 가는 시작점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황영민 변호사, 238~239쪽)
내란 잔불 정리를 위해서는 조용히 있다가 본 모습을 드러낸 내란세력의 행동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공직 사퇴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한편,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가진 자들을 편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법조인들의 터무니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때로는 욕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법조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 (권영빈 변호사, 277쪽)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뒤 나는 심판정을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해결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는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아직은 내란이 끝난 게 아니니까. (송두환 변호사, 287~288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겨울에 얇은 은박지를 뒤집어쓰면서 밤을 새웠던, '키세스 응원단'이라고 불렸던 그 수많은 젊은 시민들의 염원과 열정을 매일같이 접했기 때문이었다. 탄핵 선고 이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헌법 전문이나 헌법 결정문 필사를 한다고 들었다. 놀랍지 않은가?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들을 체화시켜 가고 있는 시민들이다. 그들 덕분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김이수 변호사, 316쪽)
이번 탄핵심판은 이토록 훌륭한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헌법의 적'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으로 물리쳤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역시나 확인했다. 다시 말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 헌법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다. (정청래 국회의원, 334~3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