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든 우선공급이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합니다. 이와 달리 신생아 우선공급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처럼 별도의 유형은 아니지만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정 물량을 신생아 가구가 우선 당첨되도록 하였습니다. p.18
본래 특별공급은 ‘세대 내, 생애 1회에 한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정부는 보다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청약 신청자 본인이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청약 제한(특별공급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만일 이 주택이 현 배우자와의 혼인 전에 당첨된 주택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또 한 번의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p.24
흔히 ‘출산 특례’라고 칭하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앞으로 추가 1회에 한해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청약 신청자가 출산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 1회의 당첨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p.25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에 낙첨한 사람과 처음부터 추첨제로 청약한 사람을 한데 모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등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추첨제라고 할지라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pp.80-8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해집니다. 소득 구분 내에서도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 금액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우선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외벌이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소득우선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120% 이내)인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기준 이하이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득이 과다하여 외벌이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합산 소득이 우선공급 소득금액 이내라고 해도 소득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p.92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의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당첨 시점이 청약 신청자와의 혼인 전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계층의 청약 수요가 두드러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세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세대의 경우 평생 1회 제한 규정을 배우자에 한해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p.105
결혼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등본에 나(청약 신청자)와 작년에 태어난 아이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자녀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온전히 전체 물량을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배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pp.118-119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1회에 한하여 배제됩니다. 즉, 본인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혼인 전 당첨 사실이라면 본인 기준 1회에 한해 해당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 번 더 당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S씨가 2025년에 출산을 한다면 기존에 ‘혼인 특례’를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p.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