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학은 논란이 일까 무서워 논문을 못 쓴다. 중견은 논란이 일 줄을 알면서도 논문을 쓴다. 좀 더 진전을 얻은 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논문을 쓴다. 이 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는 글이다. 필자가 ‘좀 더 진전을 얻은 자’는 아니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쓴 것만은 맞다. 이 책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일어나길 바란다.”(서문 중)
“평등의 적용 영역을 넓혀, 평등의 말로 세상을 재단해 보고 싶어 하는 학자의 욕망과 자신의 正義에 어울리지 않는 법은 무효로 만들고 싶은 실무가의 욕망이 평등을 괴물로 만들었다.”(서문 중)
“헌법 제11조 제1항이 추구하는 세상이 실현되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이론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매우 단순한 규범이다. 정의를 말하는 규범이 아니다. “사람을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구별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라.” 이것이 다다.”(서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