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은 법률적으로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영어로는 ‘Impeachment’로 표기한다. ‘구속하다, 묶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한 단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집권 말기였던 1376년, 당시 왕의 재정을 관리하던 윌리엄 라티머William Latimer 남작이 국고를 착복하고 군사 물자 계약과 같은 재정적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해임당한 것을 최초의 탄핵으로 본다. 영국 의회는 군사 원정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 결국 라티머는 직책에서 쫓겨난 채 왕실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_01 계엄과 탄핵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에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9장 경제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조항(제119조~제127조)은 왜 존재할까? 헌법이 단순한 정치·법률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필수적 원리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결국 불가분의 관계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 경제 조항을 포함하게 된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_02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중에서
여의도에서는 각종 정책 결정,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끊이지 않고 당내 정치와 언론 대응, 지역구 관리 등 챙겨야할 일이 넘쳐난다. 국회의원 1명이 이 모든 일을 다 챙길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 정치에선 숨은 실세라 불리는 보좌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면에 드러나는 정치인 못지않게 은막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좌관들의 이야기가 여러 정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다양하게 다뤄진다. 아예 보좌관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_03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의 모든 것 중에서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알록달록 물든다. 거리 곳곳에는 당의 상징색을 담은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낀다. 정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만큼이나 정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정당의 색도 중요하다. (…) 이제 막 정치를 접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빨강, 더불어민주당은 파랑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이 색깔은 과거와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은 붉은색을, 진보 정당은 파란색을 쓰게 됐을까?
_04 나라를 움직이는 힘겨루기, 정당 중에서
대통령제의 국회와 의원내각제 의회의 성격은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 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정부수반을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대통령제와 총리제는 다소 엉뚱한 결합이다. 대통령제의 대표국가인 미국만 해도 대통령에 이어 부통령을 두고 있을 뿐 총리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생긴 것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제헌 국회 상황의 탓이다.
_05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균형 중에서
20대가 정치를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인 대립을 반복하고,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공약들은 결국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은 공약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청년 주거, 취업, 복지 문제는 매 선거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이 휘발된다. (…)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20대는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안 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며, 투표는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_06 나라를 바꾸는 힘, 참정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