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3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리방법,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통지를 최초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날로 변경(이후 1개월), 입건 전 조사 중 공람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이 추가된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박 태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