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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세금용어부터 세금계산흐름과 절세법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 ISBN-13
    978-89-5533-663-4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 정가
    21,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2-17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이병권
  • 번역
    -
  • 메인주제어
    경제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세금 상식 #직장인 세금 #세금기초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연금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경제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280 Page

책소개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지만,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의무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세금부담도 무거워진다. 심지어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건지,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버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세금스트레스가 크다. 
사람들은 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미래에 닥칠 세금이 막연히 두렵고 공포스럽다. 블로그나 각종 카페에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세금관련 질문이 올라오고, 유튜브에서도 세금관련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세금에는 기본적인 과세원리가 있고 구체적인 세금계산법이 있는데, 이를 알면 세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대비할 수도 있다.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절세도 가능하다. 
이제는 세금이 꼭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정보가 넘치다보니 요즘은 비록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기초적인 의학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세금정보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정보가 비대칭인 시대에는 특정 정보를 일부만 독점했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시대다. 이제는 직접 찾아볼 필요도 없이 궁금한 모든 것을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심지어 세금계산도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AI가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금자동계산기에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용어조차 모르면 입력이 불가능하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세금용어와 세금계산흐름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튜브영상을 볼때도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세금에 관한 기본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의 세금상식이 있어야 원할한 소통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납세자인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약간의 절세팁도 제공했다. 
이 책을 읽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의 기본을 다지고 앞으로 다가올 세금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목차

Chapter 1.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이해
1. 세금제도의 큰 그림을 들여다 보자
2. 아리송한 세금용어부터 알아두자
3. 주권자인 납세자는 갑인가, 을인가?
4. 절세를 추구하되, 탈세를 꿈꾸면 안된다!
5. 부당한 세금고지에는 이렇게 대응하라!

Chapter 2. 돈을 벌 때 내는 세금 - 소득세
1.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직장인의 세금이다
2. 예금이자에서 소득세를 뗐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3. 주식과 펀드수익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4. 은퇴후에 받는 연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5. 투잡(Two-Job)하거나 월세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알아야 한다
6.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에도 세금을 뗀다
7.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해야 할 일
8.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3. 돈을 쓸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나?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4.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질 때는 단계별로 세금을 낸다.
1.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2.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재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5.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떼간다
- 상속세·증여세

1. 유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2. 재산을 미리 물려 받으면 증여세를 낸다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본문인용

Chapter 1.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이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내는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부과해서 고지하는 세금보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의 정확성 못지 않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맡긴다. 세무신고를 맡기더라도 절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납세자가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도 상식수준의 세금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세금상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블로그나 유튜브영상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세금관련 기초용어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아울러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과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 및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Chapter 2. 돈을 벌 때 내는 세금 – 소득세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모두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를 통해 스스로 절세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재산증식을 위한 예·적금 및 주식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산정방법과 절세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와 상가임대의 차이점을 위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연금소득의 계산구조를 알려주고 절세를 위한 연금수령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Chapter 3. 돈을 쓸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비사업자인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일이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로서 매일 소비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 납부세액 계산의 흐름을 설명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도 살펴본다.


Chapter 4. 재산을 가질 때 내는 세금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부자란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소득의 일부는 소비로 없어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쓰지 않은 돈을 모아서 내집 마련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한 이후에는 매년 재산세 등 보유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소유자에게 매년 세금이 고지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재산취득시점과 공동등기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금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는데, 그 과세기준과 과세방법을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재산의 처분단계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목적의 오피스텔과 상가주택, 콘도미니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세금상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주식 투자자가 많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Chapter 5.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 상속세·증여세


본인이 사서 팔지 않은 재산은 언젠가는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이 상속과 증여인데, 그 차이점을 통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다.
현재의 상속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20년 전의 금액이다보니 이제는 왠만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망당시 유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증여재산을 알아야 상속세 폭탄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공제 중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의미와 금액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만 알고 미리 대비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인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상 상속지분과 유류분청구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상속세보다 계산구조가 간단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핵심인데, 수증자별 공제금액과 10년내 반복증여의 합산제도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족간 계좌이체와 현금출금거래 및 자녀명의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 위험도 설명한다. 특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이민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자녀의 해외국적취득 등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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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병권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8년 동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실무를 강의해왔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증세에 대한 위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평범한 일반인들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저자의 21번째 작품으로서 그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라면 누구나 겪게 될 세금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금용어와 세금계산흐름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절세를 위한 팁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세금관련 정보와 영상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세금플랜을 통해 절세도 가능할 것이다.

E-mail : bklee0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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