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달라졌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한 마디 말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전속계약도 법적 효력(구속력)이 있는 계약인 까닭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체결한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을 항상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계약 준수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달리 말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무효, 취소, 해지)가 있다.
#17쪽_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구독자가 많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영상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종종 본다. 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편집 영상의 길이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누군가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프리랜서 아니냐고 말한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영상 편집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같은 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2쪽_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다 보면 ‘뒷광고’라는 단어를 종종 접한다. 이를테면 특정 제품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거나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을 조금 과하게 하면 상대 출연자가 “이거 뒷광고 아니죠?”라는 말을 농담처럼 건네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 제품을 등장시켰음에도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뒷광고로 유튜브 채널을 접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70쪽_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 한 건 아니고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니 괜찮은 걸까? 아니면 불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니 이것도 불법일까?
#97쪽_링크만 걸어도 불법이라고?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면 표절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다.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주제, 인
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이 유사한지를 보는 것이다. TV 프로그램 역시 영상 저작물인데, TV 프로그램 중 이른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 드라마나 영화에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본 없이 대략적인 콘셉트만 정해놓고 출연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상황을 담는 것이기에 주제나 줄거리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120쪽_인기 예능과 비슷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참고해 총기를 제조한 경우 해당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제작하면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당연히 허가받지 않은 판매나 소지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총기 제조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 총기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기 제조 영상을 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해당 법에는 총기 제조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또는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다. 곧 개인이 총기를 제작하는 영상이나 총기 설계도를 찍어 유튜브에 올린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145쪽_총기 제조 영상은 재생목록에 저장만 해도 처벌?
그런데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하면 항상 처벌받는 걸까?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초상권을 가진다. 초상권은 자기 얼굴을 비롯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누구나 이런 초상권을 가지므로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이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초상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7쪽_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가 될까?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될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내뱉었다고 해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욕설이 다소 무례한 정도인지, 아니면 모욕성이 인정되는 정도인지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96쪽_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 모욕죄일까?
비단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도 거액을 BJ에게 후원했다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A의 부모는 어떻게 후원금을 돌려받은 걸까?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한 후원 아이템을 환불받는 방법과 BJ에게 직접 환불받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자. 민법 제5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A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일까? 미성년자가 해당 플랫폼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한 것은 일종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고, BJ에게 후원한 것은 ‘증여계약’이거나 방송사업자가 수수료를 제하고 BJ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3자 간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212쪽_BJ 후원금 1억 3000만 원! 그게 전세보증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