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니까! 우린 무적의 촉법이야!”
윤호는 마치 만화 속 히어로처럼 손을 쫙 펴며 까불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분명히 촉법소년도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만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처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호도 생일이 지났으니 만 11세, 촉법소년이다. --- 본문 49쪽
“4호 처분이래.”
“그게 뭐야?”
“보호 관찰? 하여튼 그냥 집에서 보호자가 돌보는 거. 별거 아니야. 대신 저녁에 외출 금지고.”
“외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집으로 전화해.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대. 그리고 엄마도 교육 같은 거 받아야 한대.” --- 본문 52쪽
“처음이야.”
“뭐가?”
“내 편 들어 준 사람.”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연이를 바라보았다. 내 편이라는 말에 마음속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어쩌자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짓인지 몰라? 도대체 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참아 왔던 말, 원망이 한순간에 확 터졌다. --- 본문 61쪽
“아까 재판받고 왔어.”
“재판? 뭐래?”
나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간다.
“6호 처분.”
“6호? 그게 뭐야?”
“보호 시설로 가야 한대.”
“보호 시설? 그러면 소년원에 가는 거야?”
“아니, 다른 데야. 아무튼 우리 집에서 있을 수는 없대. 그냥 뭐, 나 같은 애들 돌봐 주는 곳이라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 본문 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