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한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제1심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1심 재판과 거의 동일에게 재판이 열립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정형이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두 분 판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소이유서만 읽고도 제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항소이유는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항소이유는 다르겠지만 항소이유를 크게 나누면 첫째, '사실오인' 제1심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법리오해' 제1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셋째, '심신미약' 사건의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주된 항소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 형량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양형부당' 의 항소이유를 많이 써먹는 탓도 있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형의 조건' 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