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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


  • ISBN-13
    979-11-6823-079-8 (03600)
  • 출판사 / 임프린트
    안그라픽스 / 안그라픽스
  • 정가
    22,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9-10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서유경
  • 번역
    -
  • 메인주제어
    디자인, 산업/상업예술, 일러스트레이션
  • 추가주제어
    법학일반
  • 키워드
    #예술일반 #디자인 #디자인법률 #디자인, 산업/상업예술, 일러스트레이션 #법학일반 #디자이너 #법률상식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60 * 232 mm, 264 Page

책소개

디자이너에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된 서유경 변호사가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법률과 업무 지식을 정리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디자인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디자인 계약과 법률 상식이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

1장. 계약과 협상

1. 디자이너가 계약과 협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계약을 디자인하다

3. 일의 약속, 계약

4. 좋은 협상과 나쁜 협상

5.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4단계

6. 협상 체크리스트

7. 협상의 소통 방법과 자세

8. 통화와 녹음, 말로 협상할 때

9. 협상의 마무리


 

2부 디자이너의 근로계약

2장. 디자이너의 채용과 근로계약

1.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근로자일까?

2. 디자이너 채용 시장의 역설

3. 채용 서류와 포트폴리오의 검증

4.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5. 퇴사의 자유와 무단 퇴사

3장.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임금과 성과

1. 회사가 지켜야 할 임금 원칙

2. 디자이너의 성과와 보상

3.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4.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특수 약정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4장. 디자인 공급계약

1. 디자인 공급계약이란?

2. 디자인의 완성과 대가 금액 지급

3. 디자인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5장. 디자인 공급계약의 견적서

1. 디자인 대가기준 산정

2. 디자인 견적서 작성 가이드

3. 비교견적서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

6장. 디자인 공급계약의 계약서

139 1. 디자인 공급계약서 작성 가이드

147 2. 디자인 공급계약서 본문 해설

169 3. 디자인 공급계약의 문제 상황과 대응법


 

4부 디자이너의 공동 작업

7장. 공동 창작

1. 함께 일하기 위한 소통과 결정의 기술

2. 공동 창작을 둘러싼 법률관계

3. 창작계의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8장. 공동 스튜디오와 동업계약

1. 동업의 장점과 유대감 또는 얽힘

2. 동업의 유형과 법적 성격

3. 동업계약서 작성 가이드


 

5부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9장. 디자이너에서 크리에이터로

1.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유료화 시장

2. 저작권 보호와 상표권 등록

10장. 크리에이터의 법인화

1.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2. 1인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지식

3. 크리에이터와 법인의 저작권 귀속 문제

11장. 플랫폼 비즈니스

1. 플랫폼 약관의 정의와 해석

2. 플랫폼의 수익과 정산


 

나가며

본문인용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정확히 말하면, 일의 체계와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일하며,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경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웠다. 디자인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성은 중요하다고들 했지만, 정작 일의 구조나 계약 조건, 업무 환경에 관해 묻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5쪽

디자인 관련 법률을 다룬다고 하면 생소한 협상법이나 계약법을 알리는 것보다는 강의료가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가이드’ ‘디자인 권리 보호 노하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을 강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 산업계에 맞는 계약과 협상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쪽

프리랜서라는 점에서만 살펴보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임금 체불’ 사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받지 못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 ‘보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무대는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이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이나 ‘위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는 좀 더 궁리해 보아야 한다. 이때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사용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일했는지,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핀다.

51쪽

회사가 지켜야 할 임금 관리의 원칙은 단순하다.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법령상 규정된 임금은 기본 임금 외에도 근무 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이나 직책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도 임금에 포함된다.

76쪽

용역계약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과도한 권위적 통제는 계약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존중과 이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6쪽

가끔 대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 혹은 높은 금액으로 설정된 케이스를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물으면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디자인을 얻는 것이 목표겠지만, 결과물만큼 중요한 것이 대가 금액이다. 대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양측 모두 불만이 없고, 디자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124쪽

“이 작업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나 “이번 작품에 참여하면 이력서에 도움이 될 것이다.”와 같은 말은 창작 분야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고무적인 말들 뒤에는 종종 “제 이름도 크레딧에 포함되나요?” “이 일을 이력서에 어떻게 기술할 수 있나요?” “제가 받게 될 보수는 얼마인가요?”와 같은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이 숨어 있다.

201쪽

동업계약을 작성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동업 초기에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하면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현실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동업 진행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분쟁을 관찰하며 알게 된 것은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계약 전에 서로의 진심을 숨기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문제가 될 징후가 보이면 아예 동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219쪽

반면 플랫폼 시장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아이템을 판매하며 플랫폼과 약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면 된다. 플랫폼 시장은 팔리거나 아니거나 하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원리를 따른다.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로서 아이템을 팔고 수익을 분배받는다. 캐릭터, 이모티콘, 동영상, 공예품, 발표자료, 경험과 노하우, 그 모든 것이 콘텐츠이자 거래 대상이다.

226쪽

서평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까?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


 

디자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는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마주한다. 인하우스는 디자이너는 당장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프리랜서이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급계약(용역계약) 등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의 법률관계를 피할 수 없다. 크루나 팀으로 함께 창작하거나 스튜디오를 동업한다면 공동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된다면 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생긴다.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될까? 디자인은 산업이고, 디자인의 창의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적 권리다.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협상 전략, 저작권 보호 등 디자인 자체와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창작물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 책은 법률 용어가 낯설거나 법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법률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계약서 예시, Q&A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총 5부(10장)으로 짜여 있는 책의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가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협상 전 체크리스트, 소통 방법, 비공개 협상 시 주의 사항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팀과 함께 제시한다. 2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의 개념을 비교하고, 공급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계약 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풀었다. 4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서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공동작업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의견 충돌 문제의 해결을 다루며, 어시스턴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5장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법인화하는 과정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약관 해석과 수익 정산 방식을 살폈다.디자이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예방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에 이 책이 참고서이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이자 리걸 디자이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가상물품의 형태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며,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의 예술인 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법률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법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시에,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걸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그라픽스’는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책을 만들어왔으며, 타이포그래피, 정보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건축 분야의 책을 기획·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양집』 같은 한국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복원해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한편, 디자인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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