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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 ISBN-13
    979-11-6425-162-9 (03370)
  • 출판사 / 임프린트
    (주)에듀니티 / (주)에듀니티
  • 정가
    22,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2-20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황태륜 외 4명
  • 번역
    -
  • 메인주제어
    교육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교육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3 * 225 mm, 320 Page

책소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자체와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19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에서부터 처리 절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이행 사항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출간했습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 프롤로그_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처리 단계별 130개 핵심 Q&A

    1부. 학교폭력의 정의

    2부. 신고 및 접수
    가. 학교폭력 신고
    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다.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3부. 사안 조사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반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주체 및 과정
    2) 관련 학생 면담 과정
    가) 학생 면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함에서의 주의점
    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다)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 사항
    라)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3) 보호자와의 면담
    4)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일반론
    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추인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라.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와 규정
    2)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3)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Q&A
    마. 학교폭력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제공
    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생 상담 과정과 비밀누설금지 의무
    3)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CCTV
    4) 수사기관 등과 법원의 자료제공 요청
    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2) 사안 개요 작성 방법
    3) 사안 경위 작성 방법
    4) 쟁점 사안 작성 방법
    가) 쟁점 사안 작성의 요점
    나) 주요 쟁점 작성 방법
    다)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 측 주장 부분의 작성 방법
    5)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기재 작성 방법

    4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라. 심의위원회 개최
    1) 참석 안내
    2) 심의위원회 진행
    마.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질의응답
    1) 사전 기록 검토
    2)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
    가) 지양해야 할 태도
    나) 심의 사항에 집중하여 질의
    바. 결정
    1) 사실 확정
    가) 관련 학생 간 진술 일치 여부 및 정도 파악
    나) 증거 검토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학교폭력인지
    나) 학교폭력 행위와 형사상 범죄 행위가 동일한 것인지
    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라)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마) 따돌림
    바) 협박
    사)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기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인지
    아) 장애학생 사안
    자) 성폭력
    3) 조치 결정
    가)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나) 구체적 선도조치 결정
    (다) 조치 결정 시 주의 사항
    나) 조치 없음 결정
    다) 조치 결정 유보
    4) 긴급조치 추인
    5) 조치결정통보서
    6) 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불복절차

    5부. 조치 이행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다.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라.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마. 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1) 가해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2)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미이행하는 경우

    6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1) 각 조치별 삭제 시기 및 방법
    가)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나)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다) 제8호(전학)
    라) 제9호(퇴학처분)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변경 내용
    3)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 사항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서류 관리

    에필로그_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이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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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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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황태륜 외 4명
황태륜 변호사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의 여러 법률문제와 함께하였다. 교육청 업무담당자로서,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 등 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여러 법률문제를 다양한 입장에서 고민하고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박종민 변호사
이른 퇴근과 방학이 있는 교사 아내의 삶이 부러워 교육청 근무를 희망했다. 이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 분투하기를 5년. 지난날의 선택에 대한 후회의 나날을 보냈지만, 어려움이 해결될 때 느끼는 보람으로 버텼다. 그간 쌓은 경험으로 교육 현장에 더 도움 될 방법을 고민 중이다.

김문규 변호사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활동 보호, 학생 인권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여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작하는 안내 자료 집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김준성 변호사
지자체 법률자문관 등으로 공직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일에서 근무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이며 여러 공공기관의 인사위원, 징계위원, 계약심의위원 등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약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집필에 참여하였다.

김광용 장학사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장학사가 되었다.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 앞으로의 노력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가 돈독한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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