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제1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제2편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잘 이해치 못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분이나,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