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많이 써서 손이 잘리고, 법인을 많이 써서 발이 잘린 시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벌여 놓은 저의 투자건도 문제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도와달라는 아우성도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중략) 그렇게 한 건, 한 건… 또다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후 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는 법인으로 투자하지 말아야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시 투자자에게는 법인이 필요하구나’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법인은 여전히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p.6)
법인은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습니다. 법인을 세운 사람은 저이지만, 법인과 저는 엄연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출받을 때에도 내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보유한 물건의 수가 많아질수록 명의가 부족해서 발목을 잡히기 마련이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계속 1주택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p.15)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세율이 모두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입니다.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25%입니다. 최소 세율만 보면 개인보다 법인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5%로 껑충 뛰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세율이 더 낮은 것입니다. 단,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20%를 내야 합니다. (p.15)
법인은 투자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배·장판 교체 비용, 현장답사 교통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 돈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쓰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인 거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비용들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p.16)
법인으로 투자하면 건강보험(의료보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는 엄연한 직장인 신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직장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일하는 1인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출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p.16)
현재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 안에 독립된 사업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었던 파주 집을 본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략) 물론 사업자등록은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나중에 실사가 나가게 될 거예요”라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겁이 좀 나서, 사무공간도 자그마하게 꾸며놓고 현관문 앞에 사업자등록증도 붙여 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사를 나오지 않아서 약간 김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p.107)
간혹 “저는 공무원 신분인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립은 안 된다’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물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발기인으로서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중략)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대기업 임원인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p.1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