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무조건 청구하세요.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설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라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_18p
실비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상관없이 10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고 그 후 다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엑스레이, CT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면서 진료를 받고, 증상의 호전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_30p
물리적인 방법으로 병변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그 수술 방법이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라 고주파를 이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라도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만 보험회사들은 아직도 수술 방법이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면 일단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_52p
태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소성몽고반점 또는 화염상모반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한 보험에 '선천이상수술비'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레이저 치료 1회당 150만 원의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_63p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비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판결을 고려하면, 수술 후 반드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되 입원의료비(보상한도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1억 원)가 아니라 통원의료비(보상한도 30만 원)로 보상하려 할 것입니다. _72p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질병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65일 동안 1질병 당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의 '베나실'은 365일 동안 1회의 수술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_79p
치매는 사고로 뇌를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알츠하이머나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만 고려하면 안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뇌 조직에 손상이 와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해상태를 '치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진단자체에 대한 보험금 외에도 재해장해보험금 또는 질병장해보험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_103~104p
암환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암 치료가 축구 시합에서 볼 수 있는 프리킥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과 '간접'을 나누니까요. 암환자들은 암 때문에도 힘들지만, 보험회사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_122~123p
암이 재발하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벌어질까 봐 걱정되는 사람은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세요. 유병자보험은 과거에 암 등 중증질환을 앓았던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다만 해당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_136p
생명보험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라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목숨을 스스로 끊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잊지 말고 청구하세요. _140p
큰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그 절차를 준수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에 의한 사망(생명보험이라면 재해사망, 손해보험이라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됩니다. _145p
유병자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토 중인 분이라면 유병자보험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고지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_159p
일회성으로 조기축구 모임에 참여했다가 다친 것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 아니므로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_172p
보험약관의 모호한 규정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측은 '(자체)의료심사'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할 때부터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미리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심사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_174~175p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일단 보험회사에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복잡한 계산식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지급할 연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연금 추가 지급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지 마세요. 소비자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_17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