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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 ISBN-13
    979-11-6484-542-2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매경출판(주) / 매일경제신문사
  • 정가
    19,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3-03-2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신방수
  • 번역
    -
  • 메인주제어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세무 #경제경영 #일반경영 #제태크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300 Page

책소개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다!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가족법인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관심이 크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세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회사의 돈은 마음대로 사용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당해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서 비롯되는 일들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배경하에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첫째로는 가족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가족법인에 특화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다루었다는 것이다. 현행의 세제는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를 가족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인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내부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가족법인 운영자들에게 최신 세법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이 책으로 현명한 가족법인 운영법을 마스터하자.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제에 관한 모든 궁금증!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가족법인의 세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신방수 세무사가 쓴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가족법인이 개인사업에 비해 어떤 점이 우월한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은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법인의 경우 이사의 수가 중요한데 2인 이하로 했을 때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회계상의 쟁점들을 분석했다. 제3장은 자금 운용법을 소개했고, 제4장에서는 임원 보수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루었다. 제5장은 법인세 절세법에 관한 내용이며, 제6장은 배당금 처리법을 설명했다. 제7장은 가족법인과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모든 내용은 실전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명에 실전 사례를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저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세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심층분석으로 따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운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지침서로 삼아 도전해보자.

목차

머리말 4

 

제1장 가족법인의 실익분석

 

01. 가족법인이 정답인가? • 14

02.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6

03.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9

04. 창업 시 개인과 법인의 선택요령 • 23

05. 개인사업 중 법인전환의 결정 • 29

[심층분석] 가족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36

 

제2장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

 

01. 1인 법인, 가족법인, 일반법인 비교 • 42

02.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 46

03.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 53

04.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 55

05. 자본금 규모의 결정 • 60

06.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64

07.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 72

08. 본점 소재지의 결정 • 81

09. 정관의 작성과 변경 • 88

10.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94

[심층분석 1] 법인설립 및 운영 일정 • 99

[심층분석 2]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지급규정 • 102 

[심층분석 3] 신설법인의 세무 플로우 • 106

 

제3장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

 

0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 112

02. 자금의 사용과 세무상 쟁점 • 117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무관리법 • 122

04. 개인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128

05. 가족법인의 카드관리법 • 132

[심층분석 1] 증빙관리법 • 136

[심층분석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 139

 

제4장 가족법인의 비용 처리법

 

01. 비용이란? • 144

02. 가족법인의 임직원 관련 인건비 관리법 • 147

03. 임원의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 154

04.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 160

05.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법 • 164

06.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 167

07.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 처리법 • 172

[심층분석 1] 정규직‧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 178 

[심층분석 2] 경영인 보장성보험 비용 처리법 • 182

 

제5장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0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 188

0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 193

03. 법인세 절세원리 • 196

04.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 202

0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 207

[심층분석 1]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의 규제 • 219 

[심층분석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223

 

제6장 가족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01.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 226

02. 배당과 세무상 쟁점 • 230

03.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 238

[심층분석]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 243

 

제7장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01.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와 세무상 쟁점 • 248

02. 개인재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 253

03.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57

04. 가족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2

05. 가족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6

[심층분석 1]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273 

[심층분석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활용법 • 274 

[심층분석 3] 법인청산 시의 세무상 쟁점 • 280

 

 

본문인용

 

▷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부터 살펴보자.

-p. 16

 

▷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저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인세의 경우 9~24% 정도가 부과되지만, 개인소득세는 6~45%까지 부과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은 2차적으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되지만, 이를 감 

안하더라도 세율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p. 25

 

▷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앞에서 본 표준화된 서식에 내용만 추가해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며칠 내에 법인이 뚝딱 만들어지고는 한다. 하지만 설립 시 대충 만들어놓고 추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거나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p.55

 

▷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1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고,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 간에 담합 등이 가능해 조세회피 행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법 등은 각종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에 주의해야 한다.

-p. 107

 

▷ 비용은 이익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관심을 두는 요소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법인이라도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p. 144

 

▷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당장 배당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투자의 금액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사내에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은 그만큼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활동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p. 230

 

▷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9~24%의 법인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최종 덕을 본 자는 다름 아닌 주주다. 그래서 상증법 제45조 5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둬서 무상으로 받은 금액 등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을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주별로 1억 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해야 적용한다.

-p. 249

 

▷ 법인을 청산할 때 순자산(자산-부채)이 많으면 당연히 청산소득이 크게 나와 청산법인세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산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p. 280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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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신방수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시리즈,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2023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재건축·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Reset 회계공부》,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양도소득세 완전분석》,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80여 권이 있다.

• E-mail : shintaxpia@hanmail.net
• 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

• 강의 및 방문 상담 문의 : (02)554-6438
• 온라인 세무상담 : 신방수세무아카데미(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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