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때
하등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명백히 그렇다.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권리가 있을까? 나는 자연권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을 논할 생각이 없다.
그동안 자연권 이론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순되는 주장들을 아우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회개혁가들 중 상당수가 반감을 품고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자연권의 화법이 의심할 여지없이 모호하고 위태롭다고 해도 그 밑바탕에는 확고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진실은 비록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규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의 도덕적 능력으로 언제나 존재한다.
인간에게 ‘권리’가 없다고 해도 틀림없이 그와 매우 유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암시는 있다. 암묵적인 복종을 끝내고 저항을 시작하는 정의감이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 자유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암시의 하나다.
이것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체계적으로 정의한 권리의 원칙이다.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각자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도 이런 제한된 자유를 당연히 가져야 옳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한 자유는 흔히 말하는 대로 개인의 권리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명명 방식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은 실제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논쟁은 단지 용어를 둘러싼 학문적인 다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는 허버트 스펜서의 정의에서 말하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혹시 권리라는 용어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독자가 있다면, 나로서는 더 적절한 용어가 나오는 즉시 기꺼이 바꿔 쓰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당면한 질문은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면 동물들 역시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긍정한 사상가들이 있었다. 윤회론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불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의 계율에는 “어떤 무고한 동물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는 금언이 있다.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 포르피리오스를 비롯한 로마제국의 인도주의 철학자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보편적 박애라는 가장 광범위한 원칙에 근거해 인도주의를 설파했다. 포르피리오스는 이렇게 썼다.
“정의가 이성적인 존재에서 비롯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보다 하등한 종에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세기부터 16세기, 교회의 권위가 지배적이던 중세의 포르피리오스에서 몽테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등한 종의 권리와 학대 문제가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 후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인도주의적 정서도 함께 되살아났다. 이는 에라스뮈스와 모어, 셰익스피어, 베이컨이 쓴 여러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볼테르와 루소로 대변되는 계몽주의와 ‘감수성’의 시대인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신중해졌다. 그전까지는 극히 드물게 철학자의 논제와 시인의 상상에서나 느껴졌던 인도주의 정신이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와 같이 혁명적인 작품들이 출간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부터 권리론이 더욱 폭넓게 확장된 것은 필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당시의 한 작가에게서 예견한 바 있다. 1792년에 철학자 토머스 테일러가 익명으로 출판한 소책자 《동물권 옹호》는, 씁쓸한 농담이라면 좋겠지만, 한 세대의 조롱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 책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글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저자가 알린 것처럼 “비이성적인 종이 인간과 완벽하게 동등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분명히 밝히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저자는 더 나아가 “페인과 울스턴크래프트의 훌륭한 저작 이후 오늘날과 같은 이론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것은 필연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으로 충분했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지닌 선각자들이 그 이론을 이미 제안했다.
특히 제러미 벤담은 권위 있는 인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끈질기게 동물권을 주장했다는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형법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입법자는 잔인함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 검투사들이 만든 야만적인 광경은 의심할 여지없이 로마인들이 내전에서 보인 흉포함을 제공해주었다. 경기에서 인간의 생명을 멸시하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격분한 상태에서 이를 존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오락으로든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닭싸움, 산토끼와 여우 사냥, 낚시를 비롯해 그와 같은 종류의 오락은 필연적으로 반성하지 않거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 오락은 감각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오래 이어지는 죽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왜 법이 민감한 존재에 대한 보호를 거부해야 하는가? 인도주의가 숨쉬는 모든 존재를 감쌀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노예의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를 시작했고, 우리의 노동을 돕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동물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벤담과 동시대의 인물 중 한 명인 존 로렌스도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철학적 논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동물들이 당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고통은 사회의 법률적 결함에서 비롯한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정부도 동물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법률이라면 마땅히 동물권 역시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인간처럼 대우받고 싶다
도덕주의자들 사이에서 동물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습과 입법에서도 이에 따른 새로운 원칙이 인정되었다.
이 새로운 원칙이 법률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살펴보면 흥미롭다. 1811년 윌리엄 어스킨이 영국 상원에서 하등동물들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자고 연설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조롱이었다. 그러나 11년 후에는 그간 멸시받던 인도주의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아일랜드 골웨이주 출신인 리처드 마틴이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며 노력의 대가를 얻었다.
우리에게 흔히 ‘마틴법’으로 알려진 가축학대방지법이 통과된 1822년 6월은 인도적 법률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만하다. 이 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동물이 누릴 광범위한 보호책 때문이 아니다. ‘마틴법’은 소와 ‘짐을 나르는 동물’에게만 적용해, 구체적인 동물권과 관련한 귀중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벤담이 주장했던 동물권에 관한 원칙이 1822년 이후로 인정받은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부분적이고 실험적이었지만, 이 법의 대상이 된 동물들은 더는 소유주의 재산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법은 이후 1833년, 1835년, 1849년, 1854년, 1876년, 그리고 1884년에 보완되고 그 대상도 넓어졌다.
이 법 앞에서 ‘권리’가 인간만이 부여받은 특전이라고 주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 어떤 동물들이 이미 보호의 틀 안에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이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로서는 하등동물과 인간이 어떤 도덕적 관계를 맺을지, 정확한 방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포괄적이고 명료한 원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지점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물권을 요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양보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불만스럽고 적대적인 풍조 속에서 마지못해 한 양보였을 뿐이다. 심지어 거기에는 원칙보다는 재산상의 관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
동물권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주장은, 인간에게는 훨씬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개성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허버트 스펜서가 암시한 ‘제한된 자유’를 마땅히 누리면서 살 권리가 공평하게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권을 앞장서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근거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꺼리는 듯하다.
우리가 인간의 ‘필요’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동물권을 종속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모호하고 막연한 방식으로 동물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구나 우리가 하등동물을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그들 사이의 수많은 유사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면하는 한 하등동물을 위해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동물들은 지각이 있지만, 도덕적인 생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들의 행복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모든 동물에게서 모든 고통과 결핍을 없애주기를 바라야 하고, 그들의 미천한 천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접하는 동물들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를 삼가고, 우리에게 속한 동물들에게 적절한 먹이와 주거지를 제공해 동물에 대한 이런 의무들을 지키는 것 이상은 거의 할 수 없다.”
《프레이저》지 1863년 11월호에 실린 〈인간과 동물의 권리〉라는 글에서 필자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행위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도덕적 목적이 없는 동물의 삶은 윤리적으로 볼 때 그 동물이 누리는 기쁨의 총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지각이 있는 생명체에 즐거움을 주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불필요하게 생명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덕적 목적이 없는” 동물의 삶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진보된 인도주의적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순전히 자의적인 가정으로, 우리의 본능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과도 모순되며 동물권을 완벽하게 실현하기에도 치명적이다. 하등동물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보편적인 형제애로 묶는 인도주의적 공동 유대를 인정해야 한다.
동물을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것을 변명하며 내세울 때, 대부분 두 가지 이론적 주장을 토대로 한다. 이 두 견해는 서로 기원은 다르지만, 인간과 하등동물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첫 번째 견해는 인간에게만 영혼의 불멸을 부여하는 이른바 ‘종교적’ 개념이다. 특히 가톨릭 국가에서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구실로 동물에 대한 잔학 행위를 정당화하고 명분을 제공한다. 작가인 제임슨 여사는 《사유와 기억과 상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현세의 삶에 비해 내세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등동물들을 희망 밖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공감 밖으로 내쫓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생명체를 철저히 무시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믿음과 관련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몇몇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성직자이자 동물복지에 힘쓴 험프리 프리맷은 “동물에 대한 잔학한 행위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한다. 현세의 고통을 보상받을 내세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인 윌리엄 렉키는 《유럽 윤리의 역사》에서 어느 인도주의적인 추기경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추기경은 “우리는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얻겠지만, 이 가엾은 생명에게는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해충들이 자기 몸을 물어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간의 영혼 불멸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물의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것은 대체로 동물들이 공평하고 사려 깊은 대우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오늘날 많은 인도주의적인 운동 중에서도 특히 과학계와 종교계에서 인류와 하등동물이 영혼 불멸이든 절멸이든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동물에 대한 오늘날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원천은 데카르트와 그 추종자들의 이론에서 알 수 있다. 하등동물은 의식과 감정이 없다는 이 이론은 ‘종교적’ 주장에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적’ 관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이론은 동물에게서 현세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삶마저 앗아간다. 동물은 ‘살아 있는 것 같은 기계’에 불과하다고 확정했으므로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볼테르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조롱하며, 신은 “동물에게 감각기관을 주었지만, 동물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신랄하게 야유를 퍼부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동물 지능》과 《과학과 문화》를 집필한 과학자 조지 로매니스는 “대체로 데카르트로부터 비롯한 동물 자동기계설은 도저히 상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이 그 당시 인간의 오만과 억압에 희생당한 대상들이 느끼는 정당한 불만에 맞서 ‘과학적’ 인식을 공고히 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쇼펜하우어가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에 남긴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인용해보자.
“유럽의 도덕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하등동물을 무시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동물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들은 동물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윤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거나, 그들이 내세우는 도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동물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혐오스럽고 역겹고 야만적인 이론으로, 유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이론은 증거 자체를 무시한 채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사람이 데카르트로, 그것은 그의 오류 때문에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볼프로 이어지는 철학은 오로지 추상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합리적 심리학’을 세우고, 영혼 불멸의 ‘합리적 생명’을 구축했다. 그러나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만이 독점하는 영혼 불멸이라는 특권과 뚜렷하게 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경우에 늘 그렇듯이 자연은 묵묵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지식인의 양심에 가책을 느낀 철학자들은 경험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합리적 심리학’을 강화하려 했다. 그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렁을 파고, 이로써 모든 증거와 상관없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증명해 보이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