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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 ISBN-13
    979-11-91625-79-0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이다북스 / 이다북스
  • 정가
    17,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2-09-07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이내찬
  • 번역
    -
  • 메인주제어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경제 #행복 #삶의질 #OECD #이내찬 #이다북스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3 * 224 mm, 352 Page

책소개

본서는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이 무엇인지,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한 인간 습성과 행복지수에 투영된 삶의 질 이해, 가치·규범의 수립과 수직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 삶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포용,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참여, 권력 집중과 과도한 규제로 왜곡된 국가 및 정부의 지배구조의 건전화에 의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한다.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시각, 경제 분배 이론과 OECD 현황을, 후세대 복지는 세대 간 갈등 극복과 외교 유산으로서 골 깊은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으나 행복과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이며 불평등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더구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세계 금융위기,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천연재해와 중국의 홍콩 통제 및 미·중 간 대만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표면화된 패권경쟁으로 안팎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조망하면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자 한다. 우리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진국 외교 살롱인 OECD, 특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신자유주의 영미권 국가와 비교한다. 
1장에서는 그간 행복과 불평등 이슈가 소외되었다가 주목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성장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행복을 포괄하는 광의로 확장한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시각과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에서 소외 이유를 찾고, 이를 토대로 세계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세계적인 심화 추세에 주목한다. 
행복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좀 더 나은 집이나 차를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갈증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같이 평소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모자라면 불편해져 메워야 하는 결핍 욕구, 목표와 이상을 향해 정진하며 얻는 희열과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왔나를 평가하는 인생 만족감, 나아가 타인의 안녕을 존중하는 가치·규범의 준수도 포함한다. WEF·IMD·ITU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지수 평가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것에 반해 행복·불평등 및 사회자본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복지와 시장 체제도 개관한다. 복지국 스웨덴과 시장주의 미국 간 에토스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조화 차이, 이를 약점을 보완하며 상호 수렴해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2012년에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의 핵심 테제인 불평등이 만연하는 본질로 지적한 ‘빚 권하는 사회’ 논리, 반복하는 금융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체제의 불안정성 및 대안으로 제시한 ‘생산적이고 창의적 복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2장에서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살펴본다. 대부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자신의 행복부터 떠올린다. 내가 편안하고 만족해야 고차원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출발점임은 틀림없다. 개인의 행복은 인간의 습성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 장에서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 행복은 잠시 머문다는 쾌락의 쳇바퀴, 타인, 과거 경험, 미래 기대감과의 비교 및 나약한 자유의지와 같은 인간의 습성을 살펴본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끼고 덜 쓰고 혼합하는 자기 절제, 소소한 활동의 주기적 반복. 지식의 습득원이자 시기와 질투의 근본인 SNS의 자제, 적절한 경험과 기대 수준 유지 그리고 주변 환경의 문맥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3장은 본서의 주요 3대 초점인 삶의 질, 사회자본 및 분배의 기본 틀과 시각을 소개한다. 우선 국민총행복(GNH)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부탄과 국제기구 행복지수의 수립 경위와 의의, 더불어 국내의 관심과 전개 경위도 요약한다. 국민 행복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부탄의 행복지수는 소외계층의 포용을 지향하며, 이것은 EU의 ‘유럽 삶의 질 지수’에서도 강조된다. UN의 ‘인간개발지수’를 포괄하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는 2011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설정된 삶의 질 측정 방법론에 따라 수립되었다. 국내에서는 진보 이슈이자 타국과의 비교 시 낮은 순위를 우려해 지수 설계를 미루어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지수를 만들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OECD의 삶의 질의 현황과 주요 범주도 살펴본다. 현황은 2017년 35개 회원국의 BLI 11개 범주 및 종합별 평균값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평가한다. 우리는 종합 평가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사적 안전망, 워라밸, 인생 만족도 및 환경에서 박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OECD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양대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 따라서 경제 성장 추구와 동시에 불평등의 시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지표로 OECD 현황을 살펴본다. 사회자본은 사회 네트워크, 즉 구성원 간의 친분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편익과 사회 가치 및 행동 규범의 수립·준수와 같은 안정 기능이다. 다양성·보편성·포용 등 다양한 사회 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소외계층의 포용은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1999년)의 역량접근방식과 정치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1974년)의 틀로 설명한다. 
소외계층의 포용은 체제나 이념을 떠나 당연히 구현해야 하는 사회 가치다.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타인의 안녕을 존중하는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수인의 딜레마와 그 해결책인 호혜성도 살펴본다.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포용(이주민·성 소수자 수용), 신뢰(대인·기업 및 국가 및 정부 지배구조), 시민참여 및 기부 지표로 OECD 현황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높다. 하지만 포용 인식과 국민의 국가(정부)나 기업에 대한 신뢰의 대리 변수인 본서가 구성한 국가(정부)지배구조지수나 기업지배구조지수는 30위 이하로 최하위권이다. 이것은 권력이 대통령과 집권층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정부는 규제 마인드가 강하며, 기업은 투명성과 사회 공헌에 취약한 탓이다. 이들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을 넘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책과 시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사회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수적이다. 
불평등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 응집력을 약화한다. 따라서 분배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다. 먼저 밀턴 프리드먼과 낙수 효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각을 살펴본 후 근로자와 기업 간 분배 몫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후케인즈 경제학과 자본주의는 성장 둔화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리라 예측한 《21세기 자본론》(2014년)의 저자 토머스 피케티의 경제 분배 이론을 소개한다. 경제 성장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윤석렬 정부에서 ‘이윤주도성장’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나 코로나 영향을 양자택일로 해결할 수는 없어 논쟁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작업일 것이다. 
OECD의 불평등 현황을 개관하고 불평등과 타 부문과의 연관성도 살펴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증가해왔고,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반영하면 원 수치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이외는 OECD 내 30위 이하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함을 관찰한다. 한편, 소득 격차 해소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역류 효과 분석과 행복지수나 사회 응집력을 포함한 일부 사회자본 지표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언급한다. 
5장은 우리 사회문화의 문제점을 헤르트 홉스테드, 폰스 트롬퍼나르스, 에드워드 홀의 비교문화론 틀로 접근한다. 중요한 가치·규범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습성이 깊게 스며들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비교문화론은 해외여행 시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사회문화적 속성은 ‘나’보다 ‘우리’라는 동질성을 중시하고 갑을관계가 강한 ‘수직 집단주의’ 속성과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대한 불확실성 회피성향, 삶의 질의 배려나 양성평등 인식이 약한 남성향 성향으로 주로 유교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물론, ‘수평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어도 여전히 수직 집단주의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윗사람의 ‘갑질’, 소속에 따라 다른 룰, 조직생활에 매몰되어 편향된 워라밸, 사적 공간의 침해, 보행(약)자에 대한 운전(강)자의 안전불감증과 교통체계(회전교차로·정지선 신호등) 미비, 상하 눈치와 체면으로 이루어지는 모호한 고문맥 커뮤니케이션, 가정교육에서 정부 규제에 이르는 사회 전체에 만연하는 강한 규제의식 그리고 삶의 질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결여와 같은 갈등을 초래한다. 
세대 간 차이와 상호 이해는 세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대별 시대적 성장 배경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특징지어 보고, ‘물질 풍요 속 기회 빈곤’ 시대에 후세대가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를 살펴본 후, 세대 간 분배 형평성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현세대의 배려는 국가 빚의 절감 정도라는 점을 언급한다. 후세대의 현세대에 대한 힐책에는 쓴소리를 해보고, 수평 개인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기우도 언급한다. 
세대는, 수직 집단주의 사회에서 성장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일로매진했던 산업역군 ‘베이비붐 세대’, 경제 성장의 수혜자로 학생 시절 부르짖던 자주·평등 이념을 성인이 되어 실현하려다 내로남불의 표상이 된 ‘86세대’, 예기치 못한 경제 여건 악화와 수평 개인주의로의 이행에 껴버린 ‘X세대’, 사회 이슈에 스스럼없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지만 시대 어려움에 봉착한 삼포(연애·결혼·출산) ‘에코세대’, 어려움을 당연시하며 우리 사회의 국가지배구조와 사회문화의 구조적 후진성을 인지하고 공정·공평을 중시하는 ‘MZ(에코붐, M)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세대마다 활동기 시대가 다르며 기회의 가능성도 다를 수 있다. 모두가 살기 어려워졌지만, 물질 빈곤 속 기회 풍요의 시대를 살아온 현세대의 ‘라떼는 말이야’와 같은 충고가 무색하게 후세대는 성장 포화와 사회 시스템의 성숙으로 노력해도 제대로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물려줄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의 후세대에 대한 배려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의 방지, 국가채무 상한을 제한한 재정준칙(2025년, GDP 60%) 준수, 국민연금의 합리화와 같은 정부의 빚 절감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부채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OECD 현황과 재정 건전성 요인을 개관하고, 부채 지속가능성 모델을 이용해 재정준칙 유지가 가능할지 시뮬레이션해본다. 
마지막으로 후세대의 현세대에 대한 불만에 필자의 노트를 소개함으로써 윗세대에 대한 불만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라는 점과 자신이 태어난 시대 상황은 복불복의 주어진 환경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나아가 수평 개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바람직하지만, 사회관계의 분절, 구전 전통의 단절, 세대 간 갈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언급한다. 
6장에서는 외교 유산으로서의 한·일 관계도 논한다. 일본 사회경제의 성장 및 쇠퇴 사이클과 이를 쫓는 우리의 위상 변화를 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개관한 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반부터 고용 여건이 향상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악화한 우리의 취업 시장의 회복 시점을 예상해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간 ‘20년 시차’의 성장 패턴을 관찰한 후, 2010년대 후반 우리의 실질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음을 확인한다. 대중문화는 1990년대 J팝이나 TV 프로그램의 애용, 모방 및 개량 과정을 거쳐 형성된 K팝이나 K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 일본에 역수출되고 각기 2010~2020년대에 세방화되는 과정도 살펴본다.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요인, K팝은 초고속 인프라 기반의 오픈 음원 마케팅과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서고자 노력한 플랫폼 세계화, K드라마는 미디어 매체 간 경쟁과 사회문제를 직시하는 다양한 주제의 표출이 있었다는 점도 부언한다. 그러나 워라밸이나 정부 규제 등 사회자본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20년 시차는 우리의 미래 모습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 자료다. 다양한 지표로 일본의 고용 여건이 2000년, 2010년대 초반부터 개선된 점을 확인한 후, 이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데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와 인구수 감소 시점(각각 2016년, 2028년)을 참작하면 후세대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은 2030년경으로 추정한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 우리나라 후세대의 해외 취업 확대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간 악화일로의 경위를 살펴보고, 3‧1운동 100주년(2019년)의 의의를, 독립을 위한 남북,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던 지사들의 희생과 대를 이은 부흥 노력이라는 시각에서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위상 변화를 인지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 외에 민간 레벨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주변 강대국과 등지지 않는 균형 외교가 절실하고, 세계적 패권경쟁과 영토 확장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한다면 자주국방의 강화도 중요하며, 이에 국한해 국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국가를 위한 국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는 사회에서 형성되지 못하는 가치·규범의 법제화,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복지의 시행, 제대로 된 국방·외교·환경과 같은 공공재 제공을 언급한다. 
가치·규범은 학습이나 사회문화 변화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국가가 법제화할 수도 있다. 어려서 게임 시뮬레이션의 경험은 타인과 나를 별개로, 서로의 영향을 인지하면서 행동을 취하는 이 단계 사고의 학습에 효과적임을 언급한다. 워라밸(‘주52시간 근무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적 공간(‘층간소음 방지법’) 및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한 교통사고(‘민식이법’) 관련법을 개관하고 평가한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 발본적인 교통 시스템 개선(회전교차로·정지선 앞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포용의 구현은 중요하더라도 사회 가치가 국경을 넘지 못하는 현실과 외국인 처우(코로나 초기 응대·의료보험)와 난민 수용을 예로 과도한 대상 확대는 경계해야 함을 지적한다. 보편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인 복지 개념 주류화,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정부, 국가 빚 절감 노력, 형평적인 세 부담 및 일할 유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한편, 기회의 IT 적용 유망 산업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위협을 개관한 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보편·선택 복지의 장·단점 및 기본소득 집행을 위한 재정 부담 정도를 살펴본다. 일회성으로 지급된 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은 빈곤선 65.8(2019년 기준)만 원의 약 60%, 빈곤선 해당 금액을 전 국민에 지원한다면 연간 지원 부담은 GDP(2,000조 원)의 23%에 해당한다. 
행복한 나라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당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당사자에 일임하는 보충성 원리와 경제학자 엘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유지 비극 문제의 구성원 간 자발적 해결, 조은산·삼호어묵맘·가수 나훈아 등 일부 사례로 높아진 시민의 사고와 식견 그리고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경제사회가 꽉 차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천 대안으로 시민 참여 스펙트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관 합동의 협력적 거버넌스, 국가가 등한시하는 주요 이슈를 정부와 재원을 경쟁해 시민이 직접 나서 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합을 언급한다. 
국가·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부의 양호한 지배구조에 따른 국민 신뢰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지배구조지수나 정부규제지수 순위는 OECD 내에서 30위 이하로 심각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집권층의 권력 남용과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 성향에서 기인하며, 선진국으로의 사회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중립성 원칙을 미디어의 헤드라인의 편향성을 예로 설명한 후 OECD 수뇌 구속 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기구의 중립성 의미를 적시한다.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런던경제대학 모리시마 미치오 교수의 시각을 살펴보고 본서와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그는 1970년대 일본 성공의 에토스를 유교의 덕목 충(忠)에서 찾았고, 20년이 지난 후 일본 몰락의 원인을 직업윤리를 상실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리더십 부재에서 찾으며 그 회복을 갈망했다. 그러나 본서는 리더십 강화는 안보·외교·환경 영역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지도자와 집권층에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국가·정부 권한 영역의 제한을 보호협회로 은유한 로버트 노직의 권원 이론, 선도하지 않고 측면 지원하는 스튜어드 리더십과 여분 혜택의 넘침을 경계하는 계영배(피타고라스 컵) 정신을 언급한다. 또한, OECD 공무원 수 규모와 정부의 국부 현황 측면에서 정부 크기를 가늠한 후 재정·금융 정책의 실효성, 비대함의 역기능으로 비효율성과 비리 증대, 과도 규제하는 이유와 이동통신·대학교육·부동산 등 규제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제한하기 위한 자문 과정의 공개, 정부 기능의 통합화, 예산과 자리 제한 등 투명성 원칙의 구현 방법을 생각해본다. 
이렇듯 개인, 시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온 필자의 흔적을 이 책으로 함께 공유하고, 이 경험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바람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__경제 성장과 삶의 질
1. 새롭게 떠오르는 행복과 불평등
2.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충분한가
3. 행복으로 가는 길을 고민하다

2장__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1. 행복과 인간의 습성
2.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3장__사회 안정 그리고 나눔
1. 행복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
2.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어디일까
3. 우리를 뭉쳐주는 사회자본
4. 사회 안정과 정치 신뢰도
5. 공정한 나눔과 소득 격차
6.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4장__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
1. 집단은 수평이 될 수 없을까
2. 누구나 편하게 쉴 자유가 있다
3.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4. 규제 성향과 남성향 사회

5장__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1. 세대별 차이와 사회 변화
2.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3. 나라 곳간을 함부로 열지 마라
4.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6장__외교 유산으로의 한·일 관계
1. 우리나라와 일본의 간극
2. 취업시장 회복과 인구 감소 예상
3.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7장__국민이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나라
1.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2. 포용적 복지, 어떻게 구현할까
3. 보편복지의 길목에서
4.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다

8장__계영배 정신으로 돌아가라
1. 국가는 얼마나 건전한가
2. 미디어,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
3. 국가권력 집중의 견제와 균형
4. 정부가 커지면 혜택도 커질까
5. 규제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6. 규제를 규제하라

에필로그

본문인용

1. 새롭게 떠오르는 행복과 불평등


경제 성장에 가려 있던 삶

분배 이슈는 경제활동의 성과인 GDP(국내총생산), 즉 국민소득의 몫이 어떤 경제주체에 더 많이 분배되어야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맞춘다. 19세기 전·후반 고전학파 데이비드 리카도(1817년)는 당시 영국의 옥수수 농업경제의 몫이 자본가의 이윤으로 더 돌아가야 투자와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했지만,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1814년)는 지주의 지대가 커져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근로자는 최소임금으로도 일할 사람이 넘쳐 논외였다.
20세기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계승한 후케인즈 경제학자들과 자본주의 붕괴를 예언한 카를 마르크스 사상을 모델화한 폴란드의 미하우 칼레츠키는 근로자와 기업(자본가)의 분배 관점에서 이론을 정립했다(3장 참조).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에도 분배 이슈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시대적으로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사회 재건과 경제 성장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고도성장했다.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평등 이슈를 해결해주리라는 믿음도 한몫 거들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지리라고 주장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1920년)나 부(富)는 위에서 아래로 낙수한다고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1776년)의 영향이 컸다.
시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메카 시카고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의 1950년대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임금은 지속 상승해왔고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해 근로자는 소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려왔으며 심각한 소득불평등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프리드먼 외, 1963년). 이 말대로라면 정부의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입하는 어떤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잡음을 주입한 것에 불과해진다. 2016년에 드레넌이 데이터 오류를 지적했지만, 그는 단지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선책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으리라.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 추세에도 그간 성장 패러다임이 워낙 견고하게 자리잡아 분배 이슈가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경제학이 분배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도 한몫 거들었다. 어떤 경제주체를 우선시해야 하느냐는 가치판단은 경제학과 같이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다. 실상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미권 경제학 교과서에서 분배 이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규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의 성장이론만 해도, 단순화를 위한 가정 때문이겠지만, GDP의 경제주체 간 분배 몫이 일정한 상황을 상정한다.
세상이 살 만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바쁘게 돌아가서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서인지 대학 강단에서도 경제학의 사상적 발자취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는 경제학설사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는 개발경제학과 같은 과목이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처럼 경제 성장과 시장경쟁을 우선시하면서 정작 그 주체인 사람의 문제는 소홀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면, 경제학이 드리운 합리성이라는 베일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학은 합리성에 기초해 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한때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도 한다. 지금은 개인의 행복의 척도로 쾌락을 나타내는 효용은 서수에 기반을 두지만 원래 출발점은 기수였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1777년)은 “시(詩)이든 핀볼이든 같은 양의 쾌락을 가져오는 한 대상의 질적 차이는 없다.”라며, 쾌락은 같은 잣대로 측정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쾌락 계산법은 효용을 강도나 지속성 등 사람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관찰 기준으로 한다. 그는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으며, 사회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효용을 합산해 최대화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를 펼쳤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학자 라이어널 로빈스(1938년)가 “각자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 감정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기수적 접근 방식에 든 반기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탈리아의 빌프레도 파레토는 프랜시스 에지워스의 제안에 따라,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낮다는 순서만이 중요한 서수적 효용에 기반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행동을 도출했다.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의 효용도 증대할 수 없는 파레토의 최적은 각자의 효용의 높고 낮음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합리성 가정에서 도출되는 명제는 규범적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에게 반을 주겠다.’라는 명제가 거짓은 아닐지라도 희박한 복권 당첨 확률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차라리 “보너스를 받았으니 밥 한 번 살게.”라는 말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서수적 효용 접근방식이 경제학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행복이라는 이슈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등장하면서 행복경제학이 한 분야로 자리잡았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나 측정은 경제학에서 도외시된 채 심리학에서 다루어졌다(2장 참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으로 대표되는 행동경제학은 인지편향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체화’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실제 행동을 분석한다. 예컨대 전망이론은 사람은 같은 양이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새로 얻는 것에 비해 더 아프게 느낀다는 경험적 효용이라는 기수적인 접근방식에 근거한다(카너먼·트버스키, 1990년).
실상 쾌락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얼마나 지속되는가와 같은 쾌락 계산법의 요소를 비롯해 실제 인간의 습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지름길이다.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도 유지하지 못하는, 소득이 결핍된 빈곤 이슈도 행복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 섭취해야 할 물리적인 영양분 비용, 곧 일일 1.9달러(2011년 미국 물가 기준, 세계은행)나 소득분포의 대표 통곗값(평균, 중위수)의 일정 비율(60% 또는 50%)로 정의하기도 한다. 후자는 소득이나 효용의 측정과 타인과의 상대 비교를 전제로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1998년)은 빈곤의 측정을 언급하며 “총 빈곤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려면 빈곤층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가 합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상호 비교는 반드시 극단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으며 분석 때도 사회적 선택이 반드시 체계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로빈스의 서수 옹호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경제학은 “즐거움이나 욕망의 척도인 효용으로는 빈곤으로 인한 절망적 궁핍, 착취 경제 환경 속에서 탄압받는 노동자 생활, 견고한 성차별 사회에 예속된 주부, 잔혹한 전체주의에 억압된 시민과 같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몇몇 유의미한 공리로 구성된 빈곤지수 설계나 ‘민주주의적 투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도 기수적인 방식에 기반을 둔다.


삶의 질에 주목하는 이유

행복과 불평등 이슈가 관심을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충격이다.
경제 성장 이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행복과 불평등 이슈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 정부의 소수인종에 대한 주택 보급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융화한 파생상품의 커플링 시스템이 만든 버블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 실시한 이자율 인상으로 터지면서 세계경제를 걷잡을 수 없이 붕괴시켰다.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강렬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였다. 그는 2008년 9월 25일, 투론 지역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논리를 모든 경제에 종용하고 왜곡시켜 온 금융자본주의의 종언을 계기로 세계화는 끝났다는 것은 자명해졌다. 자율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끝났다. 자유방임주의도 끝이다. 항상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지전능한 시장도 끝났다. 우리는 파국의 끝자락으로 밀려나야 했고, 세계는 재앙의 끝으로 몰렸다.”라고 언급한 뒤, “생존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하기를 원한다면 금융자본주의의 도덕적 재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법이나 정치적 관여로도 엎을 수 없는 시장이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말을 맺는다.
그는 이와 같은 발언이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의 효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했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금융 부문의 버블을 형성하는 것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계를 표명한 것은 틀림없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일화도 유명하다. 2008년 11월, 런던경제대학 건물 개관식에 참석한 여왕에게 한 교수가 세계 금융위기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자, 그녀는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다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이를 간과한 거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교수는 “모든 단계에서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데 모두가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즉 의사결정이 국소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여왕은 “무섭네요!”라고 답했다. 2009년, 영국학사원은 각계 전문가의 토의를 거쳐 그 이유를 ‘국내외에서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현인들의 집단 상상력의 실패’로 결론 내린 문건을 여왕에게 보냈다.
한편, 2015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금융자본주의의 방종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유명하다. 교황은 “십계명의 계명이 인간의 값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것처럼 오늘날 경제에서는 소외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심화되는 소득격차는 시장과 금융 투기의 절대적인 자치를 옹호하는 신념의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돈은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지 사람을 옭아매서는 안 된다며, “경제와 금융이 인간을 위해주는 윤리적 접근으로 회귀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스미스가 경제적 이익 획득이나 신분 상승 욕구와 같은 사리의 추구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도덕감정론》(1759년)에서는 사리가 과도해지지 않게 상대방 또는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하는 동감과 공평한 관찰자의 자기제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복과 불평등 이슈가 관심을 받은 요인 중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충격이 가장 크다면, 이에 따라 벌어진 소득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주요국 상위 10%의 부의 점유율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감소했으나 이후는 증가 추세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1973년, 1979년)로 물가는 등귀하는데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고 1990년대는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수립하면서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세계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는 불평등에 반대하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금융지구의 자유광장에서 시작한 시민운동 ‘월가를 점거하라’는 미국 100개 도시와 세계 1,500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이 운동은 경제위기의 원인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은행, 다국적기업의 부패한 권력, 그리고 수 세대에 걸쳐 유례없는 불황을 초래할 경제적 파국을 가져온 월가”라고 비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부당하게 앗아가는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상위 1%의 부유층에 대한 99%의 항거’를 기치로 내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비 및 소득 불평등은 프리드먼의 주장과 달리 항구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2011년 11월 19일에는 하버드대학 학생들이 니콜라스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원론 과목의 수강을 거부하는 ‘하버드대학을 점령하라’라는 운동을 벌였다. 그의 강의가 “다양한 지적 추구와 원리 습득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한, 비효율적인 체계에 편향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불만의 표출이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선진국의 장기간 소득·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21세기 자본론》(2014년)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집중에 따른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했다(4장 참조). 그는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불평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불평등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민주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포획해 경제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그간 분배 이슈를 등한시해 온 영미계 경제학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으로 학계와 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신자유주의 경제관 속에서 무역장벽 철폐와 규제 완화에 의한 세계화를 주목표로 삼아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소득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이를 “일반 상식과 달리 고소득의 편익이 낙수되는 것이 아닌 위로 역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피케티의 틀로 우리나라 경제의 자본집중 여부나 후케인즈 모델로 근로자 소득을 중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를 살펴보는 등의 연구가 간간이 이루어졌고, 일부 연구자는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종사자들과 더불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2.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충분한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능력

국가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의로는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국민이 지속해서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보장해주고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1994년)은 국가경쟁력은 종국적으로 생산성이라며, “경쟁력이 의미가 있다면 이는 단지 생산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다는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거의 모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수준을 증대하는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당 산출량을 증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의존한다.”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국민의 몫을 크게 해주고 향후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과 제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각국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다. 경제는 처음에는 연착륙이 어렵지만,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성장률이 가속하다가 변곡점에 다다르면 성장률이 점차 더뎌지고 한계에 수렴하면서 정체되는 S자를 옆으로 길게 늘인 로지스틱 패턴으로 변화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7개 회원국의 인당 평균 실질GDP를 살펴보면 3분위의 최상위권인 1위부터 12위, 그리고 13위부터 24위인 중위권 앞에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가 포함된다. 동유럽은 최하위권인 25위 이하에 속한다. 하지만 인당 GDP 기준 실질성장률(2016~2018년 평균)로 보면 동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에 속해 GDP 몫은 작지만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영미권은 중위권, 북유럽은 1% 미만의 일본·이탈리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있다. 우리나라는 4만2천 달러, 2.7%로 OECD 평균보다 높아 각기 20위와 15위를 차지해 중립적이다.


성장을 넘어선 국력이란

광의의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행복 또는 복지도 포함한다. 즉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빈곤이나 불평등 해소, 사회구조, 국민의식과 제도 변화를 포괄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복지는 ‘즐거움을 얻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며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스스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행복의 출발점은 나 자신의 즐거움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그보다 더 높은 행복도 추구할 수 있고 타인의 행복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인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헤도니아’라고 한다. 이 용어는 “사람이 가지고 싶던 물건을 소유하거나 경험하고 싶은 활동의 기회를 얻었을 때 수반되는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크라우트, 1979년).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능가한 상태”(디너, 1984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안녕은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이나 좋아함과 같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화·두려움이나 놀라움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다이몬)을 찾기 위해 최선의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내재적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인생에 목적과 의미를 주는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것”이다(놀턴, 1976년).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1987년)의 다섯 계층의 욕구단계설 중 최상의 단계인 자기 구현 욕구나 미하일 칙센트미하이(1990년)의 몰입에 대응한다.
자기 구현 욕구는 ‘자신을 망각하거나 초월하는 상당히 집중적인 경험’을, 몰입은 ‘사람이 특정한 활동에 깊게 관여해 나머지는 상관없는 상태, 사람이 이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무관하게 즐거워서 계속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면서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상태다. 몰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과제 설정과 도전의 조화다. ‘일생을 돌이켜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를 평가하는 인생 만족도는 흔히 행복의 대리 지표로 사용한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인권을 보장하는 대상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질의 유지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모든 권리’로,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국제연합(U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한 경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의미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해, 인류가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 대상을 명시했다.
인권은 평소에 누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여겨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부족하면 불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데에 지장마저 생길 수 있는 결핍 욕구다. 예컨대 안녕은 탈이나 걱정이 없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결핍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은 인간 생명의 중요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관련된 ‘시민·정치 권리’와 일, 보수, 결혼, 휴식, 교육 그리고 역량이나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결핍되었을 때 구제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 권리’로 구분한다. 센(1999년)은 인권의 대상을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물과 행동으로 ‘영양분을 적절하게 보충받고 치유 가능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거나 자존감을 가지는 것”으로 예시한다.
UN 인간개발지수 개발을 주도한 파키스탄 경제학자 마블 울 하크(1996년)는 “지식에 대한 더 많은 접근, 더 나은 영양과 건강 서비스, 더 안전한 삶, 범죄 및 육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 만족스러운 휴식, 정치·문화적 자유와 사회활동 참여”를 든다. 본서는 행복을 개인의 즐거움, 삶의 질, 안녕, 복지, 인생 만족감 그리고 가치·규범 준수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2020년, 한 컨설팅 회사(2020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이 1위, 파트너·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가족 범주가 2위, 인생 만족도가 3위를 차지했으며, 의식주와 안전이 4위였다. 직업은 6위, 소득과 재정 상태는 10위와 11위였다. 이처럼 최상위권인 1위에서 10위에 속하는 행복의 대상은 삶의 질의 주요 요소다. 11위에서 22위의 중위권은 최상위권과 다소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나 워라밸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자기 삶의 통제(9위), 방향 만족(10위), 표현의 자유(16위), 사적 활동으로는 친구(11위), 취미·관심(12위), 자유시간(15위), 성공 인정(28위)이 포함되며, 파트너 모색(14위)과 성생활(18위)도 포함된다. 마지막 순위권에는 자기 용서(21위)와 타인의 용서(23위), 종교적 안녕(22위)과 자선(24위)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카너먼과 크루거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 활동을 조사했는데, 1위는 친밀한 관계(성생활)였고, 퇴근 후 사교와 휴식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차상위 그룹에는 운동이라든지 종교 활동과 같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반복되는 자아 성취 활동이 포함된다.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이 지수들은 삶의 질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발전 관련 지표도 일부 포함하지만, 경제 동력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나 제도가 초점이다. 2019년 WEF 지수 순위를 OECD에 국한해보면 미국이 1위,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2, 3위다. 최상위권에는 모든 북유럽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중부 유럽,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며, 중위권 선두까지 고려하면 모든 영미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총 순위는 2017년 지수에 IT 인프라 범주가 추가되면서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범주별로는 I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다. 전자는 2000년 전·후반 사업자 간 설비 기반 경쟁을 통해 타국에 앞서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낮은 국가부채 수준 때문이지만, 당시 정부의 복지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면서 향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전력 및 도로 등의 인프라와 R&D 및 인력 양성 범주는 6위, 수출 등 시장규모는 14위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읽힌다. 51위에 머문 노동시장은 노사관계나 고용 및 해고가 원활하지 않고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하고 높은 소득세가 일할 유인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상품시장은 59위로 국내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제도 범주의 국가·정부 지배구조에서는 사법 독립성이 69위, 정치 안정성 76위, 규제 관련 행정소송 효율성 67위, 정부 규제 부담 87위, 부패 42위이며, 분쟁 해결 법체계 효율성은 45위로 문제로 남아 있다. 인적 자원에서는 교육의 비판적 사고 함양(82위)과 초등학교 교사 대비 학생 비중(57위)이 점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2019년 IMD의 평가 결과를 OECD에 국한하면 미국이 1위이며 스위스가 2위, 네덜란드가 3위로 WEF와 유사하다. 최상위권에는 북유럽이 포함되며, 영미권은 캐나다 10위, 호주가 12위로 최상위권에,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위권의 선두에 포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위로 중위권에 속하며 21위인 일본을 앞선다. 우리의 총 순위는 2020년 이후 65개국 중 23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R&D·특허 등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경제성과에서는 국내 경제나 고용 현황은 만족스럽지만 높은 물가와 국제 무역 진입장벽이 감점 요인이다. 기업 여건에서는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 정부의 민간 부문 간섭, 경쟁법에 따른 공정경쟁 보장 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자본에서는 사회 응집력이나 불평등, 양성평등 점수가 낮다. 한편,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동 및 금융시장의 작동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도 낮은 평가를 받는다. 보건 환경은 CO₂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ICT 인프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세계전기통신연맹은 ICT의 인프라 접근, 역량과 활용 범주로 구성된 ICT 발전지수를 공표해왔다. 2018년 총평가에서는 아이슬란드가 8.88점으로 1위, 우리나라는 8.83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2위이며, 스위스와 덴마크가 그 뒤를 잇는다.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은 최상위권에 속하며, 중위권 선두를 포함하면 캐나다를 제외한 영미권도 이 안에 포함된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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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미디어 정책·규제를 연구했고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다. 초고속인터넷 연구는 우리가 IT의 선진국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발판을 제공했고, 결합판매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촉진에 기여했으며, 통신요금 전문가로서의 성과는 저서 《이동통신요금》에 요약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행복지수를 연구하면서 양성평등·창의성지수로 분야를 확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서 전문위원 및 방문교수를 지냈고, 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정부대표·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론을 구축한 코리아인덱스협의회 위원장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보통신의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아시아경제》의 집필진으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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