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야 큰 문제없겠지만, 금융 생활에서 이 둘의 차이로 인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2% 이자율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려는 나를 붙잡고 은행보다 이자를 10% 더 줄 테니 본인에게 맡기라고 한다면 12%가 아니라 2.2%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36쪽 <금융 생활의 출발, 숫자> 중에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지폐(특히 동전)는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현금 사용률이 0%가 아닌 이상 현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등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지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7쪽 <돈! 돈! 돈! 돈! 화폐의 종류> 중에서
안타깝게도 백지수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무한정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었다가 아예 그 수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백지수표는 지급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을 적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인의 통장 잔액이 99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51쪽 <돈! 돈! 돈! 돈! 화폐의 종류> 중에서
신용점수는 금융 생활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 즉, 연체 안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지표다.
-71쪽 <금융 생활 속 나의 신분증> 중에서
2015년 이전에는 통장 만들기가 아주 쉬웠다.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어려움 없이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들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통장을 개설하는 게 까다로워졌다. 은행에서는 통장개설 목적을 더 꼼꼼히 확인하게 되었고,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도 더 많아졌다.
-108쪽 <금융 생활의 기본, 저축> 중에서
대포통장은 통장의 주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다른 말로 '차명계좌'라고도 한다. 은행에 '대포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는 것이다. 대포통장은 비자금을 숨기거나, 뇌물을 주고받을 때, 불법 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악용되고 있다.
-108쪽 <금융 생활의 기본, 저축> 중에서
세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다른 부족으로부터 우리 부족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군인처럼 적의 침입을 막을 사람들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느라 먹고살기 위한 농사를 짓지 못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부족민들은 필요한 것을 조금씩 모아 군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의 세금이다.
-121쪽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돈> 중에서
길을 걷는데 난생처음 보는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돈을 빌려줄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갈 것이다.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는다. 은행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다.
-192쪽 <빚을 내며 살아간다> 중에서
보험은 일종의 계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위기를 겪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정 금액을 모아뒀다가, 해당 위기를 실제로 겪게 된 사람에게 모아둔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심장질환에 걸릴까 봐 걱정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실제로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모아둔 돈을 치료비나 입원비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23쪽 <거대한 계모임, 보험> 중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글자 하나가 다르지만, 뜻은 완전히 반대이다. 보험료는 내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나에게 주는 돈이다. 보험료는 '납부한다' 혹은 '납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보험금은 '지급받는다'는 표현을 쓴다.
-225쪽 <거대한 계모임, 보험> 중에서
계약 당사자와 얼굴을 맞대고 계약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쫓겨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부담으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빨리 서명하길 재촉할수록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이 재촉한다는 건 정말 시간이 촉박해서일 수도 있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
-249쪽 <약속의 증서, 계약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