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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변경 공표 제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12개월이 지난후 간행물의 정가변경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1. 출판사

    도서 정보 입력 및 정가 등록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만 정가 변경가능하며,
    해당 도서의 데이터를 불러온 뒤, 변경 정가를 등록합니다.
    *자료실 7번 게시글 참고

  2.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가변경 목록 공표

    매월 16일 통합전산망[공표자료]에 정가변경 목록을 게재합니다.

    *공휴일일 경우 익일 게재

  3. 출판사

    정가 표기 및 인쇄 작업

    변경되는 정가를 도서에 표기하여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 정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가 적용 및 판매 개시

  • 출판사는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①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해 진흥원에 정가 변경을 알리고 ②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5조 근거)
  • 국립중앙도서관(ISBN·ISSN·납본 시스템) 및 온라인 서점(유통사)에서 정가 변경 공표 목록을 확인 후 반영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반영 여부는 출판사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행일 이전까지는 변경 전 정가로만 판매 가능하고, 반드시 변경된 정가를 도서에 표기(스티커 부착 작업 또는 표지 재쇄 등)하여 시행일(판매개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정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는 시행일 이후에 변경 전 정가로 표기되어 유통 중인 도서 발견 시, 즉각 회수 및 후속 조치(스티커 부착 등)하여 온․오프라인 시장에 이중 정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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