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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출판사가 발행일이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 변경을 원할때, 정가 변경을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출판사

도서 정보 입력 및 정가 등록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만 정가 변경가능하며,
    해당 도서의 데이터를 불러온 뒤, 변경 정가를 등록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형 온라인서점에 고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변경된 도서정가가 안내됩니다.

출판사

정가 표기 및 인쇄 작업

    변경되는 정가를 도서에 표기하여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 정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재정가 도서 목록을 발송하여 변경 정가를 고지합니다.

정가 적용 및 판매 개시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정가로 도서 판매하여 이중 정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정가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정가변경 신청 도서는 시행일자 기준 전월 15일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16일 이후에는 수정 및 정가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개정 2018.1.23.>
    •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 가. 간행물의 제목
      • 나. 출판사
      • 다. 저자 및 번역자
      • 라. 발행인
      • 마. 발행일
      •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현재의 가격
      • 나. 변경된 가격
      • 다. 삭제 <2018.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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