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출판사가 발행일이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 변경을 원할때, 정가 변경을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출판사
도서 정보 입력 및 정가 등록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만 정가 변경가능하며,
해당 도서의 데이터를 불러온 뒤, 변경 정가를 등록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형 온라인서점에 고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변경된 도서정가가 안내됩니다.
출판사
정가 표기 및 인쇄 작업
변경되는 정가를 도서에 표기하여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 정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재정가 도서 목록을 발송하여 변경 정가를 고지합니다.
정가 적용 및 판매 개시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정가로 도서 판매하여 이중 정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정가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정가변경 신청 도서는 시행일자 기준 전월 15일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16일 이후에는 수정 및 정가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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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개정 2018.1.23.>-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 가. 간행물의 제목
- 나. 출판사
- 다. 저자 및 번역자
- 라. 발행인
- 마.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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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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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현재의 가격
- 나. 변경된 가격
- 다. 삭제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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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